KPI뉴스 - 스타필드·롯데몰도 월 2회 의무휴업?…정부 유통법 강행에 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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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롯데몰도 월 2회 의무휴업?…정부 유통법 강행에 업계 '비상'

남경식
기사승인 : 2021-01-07 09:30:48
더불어민주당,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법안 2월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 대한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등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스타필드 안성 내부 전경 [신세계 제공]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 망원시장을 방문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이번에 빨리 처리하겠다"며 "쇼핑몰에 대해서도 의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인데 서둘러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과 유통업계가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에 반발하고 있어 법안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법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대형 복합쇼핑몰로 인한 주변 상권의 전년 대비 매출 변화를 보면 스타필드 고양점은 25.67%가 매출이 상승, 송도 트리플스트리트는 33.7%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복합쇼핑몰은 쇼핑만 이뤄지는 공간이 아니고 엔터테인먼트가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상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를 하기 전에 먼저 신뢰할 만한 조사를 통해서 시뮬레이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12월 G5 국가 유통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밝히며 유통규제 강화 논의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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