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인사업자 665만 명 부가세 납부기한 한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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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665만 명 부가세 납부기한 한 달 연장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1-06 14:27:51
개인 2월25일⋅법인 1월25일까지…비대면 신고 확대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다음 달 25일까지로 한 달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 665만 명, 법인 사업자 103만 명으로 총 768만 명이다. 전년 확정 신고 인원(735만 명) 대비 개인 사업자는 26만 명, 법인 사업자는 7만 명이 증가했다.

▲ 국세청 제공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12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연간 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면 된다. 법인은 지난해 4분기(10~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는 오는 2월25일까지, 법인 사업자의 납부 기한은 1월25일까지다.

개인 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달 25일까지 환급을 신고한 경우 국세청은 15~30일 이내로 법정 기한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감면도 실시된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소규모 개인 일반 과세자 부가세 감면제'가 신설됨에 따라 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줄어들게 된다.

개인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 금액은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2020년에 한해 면제 기준액이 기존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과세 기간(1년) 공급 가액이 4800만 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세액이 면제된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자기작성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신규사업자에 한해 신고지원을 할 예정이다.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대리 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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