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에 진정서 안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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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에 진정서 안 볼 것"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06 13:50:45
전날 기준, 전산 입력된 진정서만 680건 넘어 췌장이 끊어지고 온몸의 뼈가 부러진 채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가 법원에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을 방침이다.

▲ '정인이 사건' 피의자 입양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일주일 앞둔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시민들이 보낸 조화가 놓여있다. [뉴시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증거를 다 보고 난 뒤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이제부터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묶어 별책으로 분류하고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인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된 이후 시민들은 법원에 '엄벌 진정서'를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전날까지 남부지법에는 680여 건의 진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한 서울남부지검은 감정 결과에 따라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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