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남기 부총리, 우여곡절 끝 1주택자…의왕 아파트 매각

  • 흐림철원23.1℃
  • 흐림산청25.8℃
  • 구름많음여수27.8℃
  • 흐림남원25.3℃
  • 흐림포항25.4℃
  • 흐림정선군
  • 흐림춘천23.4℃
  • 흐림보은24.0℃
  • 흐림세종24.8℃
  • 흐림고창26.5℃
  • 흐림북강릉22.9℃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북창원28.2℃
  • 흐림영덕23.4℃
  • 구름많음제주29.3℃
  • 구름많음상주25.2℃
  • 구름많음부산27.0℃
  • 흐림대구23.9℃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대관령19.8℃
  • 흐림이천24.4℃
  • 흐림태백20.9℃
  • 흐림서귀포28.4℃
  • 흐림속초24.7℃
  • 흐림파주24.0℃
  • 흐림울릉도24.5℃
  • 흐림청송군23.8℃
  • 흐림안동24.5℃
  • 흐림서울25.6℃
  • 흐림백령도23.8℃
  • 흐림함양군25.0℃
  • 흐림진도군27.8℃
  • 구름많음강진군27.3℃
  • 흐림합천24.3℃
  • 흐림광주27.8℃
  • 구름많음보성군26.7℃
  • 구름많음남해26.1℃
  • 박무울산24.3℃
  • 흐림동해23.3℃
  • 흐림보령24.5℃
  • 흐림울진24.1℃
  • 구름많음통영26.5℃
  • 흐림순창군25.1℃
  • 흐림광양시27.6℃
  • 흐림순천25.9℃
  • 구름많음고산27.5℃
  • 구름많음추풍령23.2℃
  • 흐림강화23.8℃
  • 흐림해남27.7℃
  • 흐림강릉23.4℃
  • 흐림임실24.3℃
  • 흐림북춘천23.5℃
  • 흐림의령군25.1℃
  • 흐림정읍23.7℃
  • 흐림전주25.3℃
  • 흐림경주시24.0℃
  • 흐림서청주24.3℃
  • 흐림제천22.7℃
  • 흐림진주26.2℃
  • 구름많음양산시26.4℃
  • 흐림인제23.0℃
  • 구름많음거제26.2℃
  • 구름많음구미24.6℃
  • 흐림거창
  • 흐림인천26.2℃
  • 흐림군산24.9℃
  • 흐림목포27.7℃
  • 흐림천안24.5℃
  • 흐림양평24.1℃
  • 구름많음성산28.2℃
  • 흐림원주23.6℃
  • 흐림영광군25.0℃
  • 흐림홍성25.4℃
  • 흐림문경23.6℃
  • 박무흑산도25.5℃
  • 흐림밀양24.7℃
  • 흐림수원25.1℃
  • 흐림서산25.3℃
  • 구름많음장흥27.0℃
  • 구름많음고흥27.1℃
  • 흐림영천23.8℃
  • 구름많음김해시26.3℃
  • 흐림부여25.4℃
  • 흐림대전25.7℃
  • 흐림홍천23.7℃
  • 흐림금산24.7℃
  • 흐림부안24.1℃
  • 흐림영월23.2℃
  • 흐림청주25.7℃
  • 흐림장수22.8℃
  • 흐림영주23.1℃
  • 흐림창원27.9℃
  • 구름많음의성24.6℃
  • 구름많음북부산27.0℃
  • 흐림동두천23.7℃
  • 흐림충주24.1℃
  • 흐림봉화22.5℃

홍남기 부총리, 우여곡절 끝 1주택자…의왕 아파트 매각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05 08:28:49
7년간 3억 원 시세차익…세종시 분양권만 남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를 9억2000만 원에 팔아 1주택자가 됐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5일 홍 부총리가 매매한 의왕 내손동 소재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지난해 12월 1일 이전이 완료됐다. 지난 8월 계약을 진행했으며 당시 매매가는 9억2000만 원으로 신고됐다. 구매자는 같은 단지 다른 동에 거주하던 이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2013년 3월 해당 아파트를 취득했다. 당시 홍 부총리가 살던 전용 97.12㎡(공급면적 130.59㎡) 분양가는 3.3㎡당 1533만 원으로, 약 6억 원이다. 7년간 약 3억 원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

의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홍 부총리는 2017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2주택자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에게 1주택을 제외한 주택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는 지난해 8월 의왕 소재 아파트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주변 전셋값 급등으로 새로운 집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거래 불발 위기에 놓였다.

이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홍 부총리는 예정대로 의왕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다. 홍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퇴거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기도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