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Q&A]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누가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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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누가 어떻게 받나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1-04 10:23:23
헬스장 등 집합금지업종 300만원·카페 등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매출 줄어든 연매출 4억 이하 자영업자 100만원·법인택시 50만원
11일 안내문자 발송·온라인 신청 접수…증빙 서류 제출 안 해도 돼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게 최대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실상의 3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11일부터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 방식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서울 중구 한 식당 입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 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시간 등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는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업종에는 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이 해당하며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오락실 등이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아니지만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자영업자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편의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인가

개인택시 사업자도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100만 원이 지급된다. 법인택시 운전자 8만 명은 근로자로 인정해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나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로 인해 시설내 부대업체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스키장 인근 스키대여점 등은 300만 원, 소규모 숙박시설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버팀목 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

정부는 오는 6일 사업공고를 내고, 기존 수혜자와 특별피해업종 250만 명을 대상으로 11일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지급되므로 소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 확인과 계좌번호 입력 등만 하면 신청 당일이나 이튿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설 연휴 전 90% 이상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추가로 찾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폐업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나

이미 폐업한 경우 버팀목 자금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작년 8월 16일 이후 폐업했다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폐업 후 재취업을 원해 교육을 받는다면 전환교육·취업 장려수당 100만 원, 재창업 아이템을 마련했다면 재창업 사업화 지원 자금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도 지원 받을 수 있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 원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2차 때 지원을 받은 65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수혜자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받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혜자는 6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11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급을 시작한다. 신규 수혜자는 15일 사업공고 후 행정 절차가 시작된다.

—특고·프리랜서 외 지원 대상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 등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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