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평택 미군기지 공사 뒷돈' 혐의 SK건설 임원, 2심서 집유

  • 흐림북창원28.1℃
  • 흐림장수22.6℃
  • 흐림세종24.7℃
  • 흐림산청26.0℃
  • 흐림원주24.1℃
  • 구름많음진도군27.8℃
  • 흐림충주25.1℃
  • 흐림철원22.6℃
  • 흐림남해26.1℃
  • 흐림의성24.2℃
  • 구름많음성산28.1℃
  • 흐림강진군27.6℃
  • 흐림양산시26.8℃
  • 흐림부안23.9℃
  • 흐림보령24.6℃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보성군26.4℃
  • 흐림보은24.0℃
  • 흐림목포27.9℃
  • 흐림포항25.1℃
  • 흐림청송군23.3℃
  • 구름많음고흥27.2℃
  • 흐림백령도23.5℃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많음고산27.4℃
  • 흐림고창26.5℃
  • 흐림영천23.5℃
  • 흐림춘천23.3℃
  • 흐림안동24.8℃
  • 구름많음서귀포28.3℃
  • 흐림진주25.6℃
  • 흐림영주22.8℃
  • 흐림거창
  • 흐림울산24.3℃
  • 흐림울릉도24.5℃
  • 구름많음광양시27.4℃
  • 흐림봉화22.4℃
  • 구름많음경주시24.0℃
  • 흐림장흥27.2℃
  • 구름많음정읍24.2℃
  • 흐림북부산26.8℃
  • 구름많음대구23.6℃
  • 흐림서울25.4℃
  • 흐림서청주24.2℃
  • 구름많음순천26.5℃
  • 맑음흑산도25.7℃
  • 흐림전주25.4℃
  • 흐림영덕23.2℃
  • 흐림북강릉23.0℃
  • 흐림순창군25.1℃
  • 흐림북춘천23.4℃
  • 흐림속초24.7℃
  • 흐림함양군25.0℃
  • 흐림창원27.1℃
  • 흐림의령군24.5℃
  • 흐림청주25.6℃
  • 흐림군산25.4℃
  • 흐림동두천23.8℃
  • 흐림영월23.0℃
  • 흐림밀양24.3℃
  • 흐림해남27.8℃
  • 흐림울진24.2℃
  • 흐림상주25.0℃
  • 흐림문경23.4℃
  • 흐림합천24.3℃
  • 구름많음부산27.2℃
  • 흐림태백20.7℃
  • 흐림부여25.3℃
  • 흐림금산24.5℃
  • 구름많음제주29.0℃
  • 흐림광주28.0℃
  • 구름많음영광군25.8℃
  • 흐림이천24.1℃
  • 흐림구미25.0℃
  • 흐림임실24.3℃
  • 흐림천안24.5℃
  • 흐림추풍령23.2℃
  • 흐림양평24.1℃
  • 흐림인제22.8℃
  • 흐림서산25.3℃
  • 흐림고창군25.4℃
  • 흐림대관령19.7℃
  • 흐림여수27.5℃
  • 흐림정선군
  • 흐림홍성25.2℃
  • 흐림제천22.8℃
  • 구름많음통영26.4℃
  • 흐림수원25.4℃
  • 흐림파주23.8℃
  • 흐림동해23.3℃
  • 흐림남원25.5℃
  • 흐림강릉23.8℃
  • 흐림홍천23.7℃
  • 흐림강화23.9℃
  • 흐림대전25.5℃
  • 흐림김해시27.0℃
  • 흐림인천26.1℃

'평택 미군기지 공사 뒷돈' 혐의 SK건설 임원, 2심서 집유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28 10:48:52
주요 혐의는 무죄 선고…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인정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 공사와 관련해 미군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SK건설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정병혁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건설 부문장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한 건설전문업체를 통해 미군 관계자 측에 건넸다는 돈 31억여 원이 뇌물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이 씨와 미군 관계자 사이에 뇌물을 주고 받는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씨가 부하 직원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시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 씨는 SK건설 토목 영업담당 임원으로 일하던 2010~2011년 공군 중령 출신인 이 모 씨가 운영하는 건설전문업체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뒤, 미군 극동공병단 소속 군무원에게 31억여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가 미군기지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미군 관계자에게 뒷돈을 제공해 SK건설의 주한미군기지 기반공사 수주 과정 등에서 각종 편의를 얻으려 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이 씨는 "해당 금품이 SK건설 등과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 수주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맺었던 김 모 씨에 대한 성공보수금이고, 김 씨의 요청에 따라 건설전문업체에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