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대통령, '윤석열 복귀'에 "법원결정 존중…국민혼란 사과"

  • 맑음양산시21.0℃
  • 구름많음영월21.3℃
  • 맑음목포21.9℃
  • 구름많음정선군19.8℃
  • 맑음통영19.1℃
  • 맑음구미24.9℃
  • 맑음문경22.3℃
  • 맑음여수20.9℃
  • 구름많음태백18.9℃
  • 맑음순창군21.5℃
  • 맑음울산23.0℃
  • 맑음청송군19.6℃
  • 맑음보은20.0℃
  • 구름많음천안21.9℃
  • 흐림양평23.6℃
  • 맑음금산21.3℃
  • 맑음경주시24.6℃
  • 구름많음보령18.1℃
  • 맑음산청22.0℃
  • 구름많음세종21.6℃
  • 맑음의령군20.8℃
  • 구름많음봉화19.0℃
  • 구름많음보성군18.0℃
  • 구름많음강릉23.1℃
  • 흐림동두천20.7℃
  • 구름많음울진20.4℃
  • 맑음흑산도16.6℃
  • 맑음북부산20.5℃
  • 맑음완도18.3℃
  • 맑음전주21.4℃
  • 맑음거제22.8℃
  • 맑음거창20.1℃
  • 맑음추풍령21.1℃
  • 맑음부여19.1℃
  • 맑음영광군19.6℃
  • 맑음순천15.9℃
  • 흐림속초19.2℃
  • 맑음북창원23.2℃
  • 맑음대전22.9℃
  • 맑음군산19.2℃
  • 맑음김해시21.5℃
  • 맑음진도군17.2℃
  • 흐림춘천22.0℃
  • 흐림강화17.7℃
  • 흐림수원21.3℃
  • 맑음창원21.8℃
  • 구름많음영천25.8℃
  • 맑음정읍20.1℃
  • 흐림인천21.3℃
  • 맑음강진군18.2℃
  • 흐림이천23.3℃
  • 맑음제주21.0℃
  • 맑음진주19.3℃
  • 맑음상주25.0℃
  • 맑음제천19.6℃
  • 맑음고산20.0℃
  • 흐림북춘천21.2℃
  • 맑음충주21.0℃
  • 맑음청주24.8℃
  • 구름많음고흥16.3℃
  • 맑음장수18.5℃
  • 맑음합천24.0℃
  • 구름많음영주23.8℃
  • 맑음광주23.5℃
  • 구름많음영덕21.0℃
  • 흐림백령도16.2℃
  • 맑음밀양23.0℃
  • 맑음동해18.9℃
  • 흐림인제20.5℃
  • 구름많음안동24.9℃
  • 맑음고창19.3℃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고창군19.1℃
  • 구름많음북강릉20.9℃
  • 맑음부산19.0℃
  • 흐림홍천21.8℃
  • 구름많음장흥19.7℃
  • 맑음함양군19.4℃
  • 맑음남원23.2℃
  • 맑음남해19.5℃
  • 맑음서귀포21.2℃
  • 맑음부안19.5℃
  • 구름많음서청주22.2℃
  • 맑음대구26.2℃
  • 맑음임실19.5℃
  • 맑음성산19.6℃
  • 구름많음의성20.8℃
  • 흐림철원20.9℃
  • 흐림파주18.7℃
  • 흐림대관령18.1℃
  • 구름많음원주23.3℃
  • 맑음해남19.5℃
  • 구름많음서산19.0℃
  • 맑음포항27.5℃
  • 구름많음홍성20.9℃
  • 맑음광양시21.0℃
  • 흐림서울22.3℃

文대통령, '윤석열 복귀'에 "법원결정 존중…국민혼란 사과"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2-25 14:42:44
'尹 사태' 수습나서…"檢, 공정한 검찰권 행사 성찰하길"
"법무부·검찰, 협조관계로 검찰개혁 차질없이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본안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는 7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아,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 잔여 임기를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