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한 번 더 연다

  • 맑음강진군24.0℃
  • 맑음서산21.0℃
  • 맑음보성군21.6℃
  • 구름많음철원22.6℃
  • 맑음동두천22.1℃
  • 맑음인천20.9℃
  • 맑음부산20.1℃
  • 맑음서귀포20.6℃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21.0℃
  • 맑음의령군23.9℃
  • 맑음경주시24.9℃
  • 맑음거창24.9℃
  • 맑음대구28.9℃
  • 맑음남원25.7℃
  • 맑음홍천23.1℃
  • 맑음성산20.4℃
  • 맑음김해시23.1℃
  • 맑음추풍령22.7℃
  • 맑음파주20.3℃
  • 맑음고산21.2℃
  • 맑음고창20.7℃
  • 맑음강릉25.3℃
  • 맑음서청주22.3℃
  • 맑음밀양27.3℃
  • 맑음수원21.2℃
  • 맑음안동24.7℃
  • 맑음고창군20.9℃
  • 맑음금산23.0℃
  • 맑음산청25.2℃
  • 맑음부여22.5℃
  • 맑음합천26.2℃
  • 맑음북강릉20.3℃
  • 맑음북창원25.6℃
  • 맑음보은22.1℃
  • 맑음진주21.2℃
  • 맑음의성23.1℃
  • 맑음포항27.4℃
  • 맑음완도21.9℃
  • 맑음강화18.3℃
  • 맑음남해21.6℃
  • 맑음영광군19.7℃
  • 맑음영주24.1℃
  • 맑음울릉도20.2℃
  • 맑음백령도16.2℃
  • 맑음전주23.5℃
  • 맑음울진20.0℃
  • 맑음창원23.5℃
  • 맑음북춘천23.0℃
  • 맑음북부산22.3℃
  • 맑음구미26.1℃
  • 맑음문경22.8℃
  • 맑음영월22.7℃
  • 맑음여수22.3℃
  • 맑음정읍21.7℃
  • 맑음동해18.4℃
  • 맑음춘천24.4℃
  • 맑음부안20.5℃
  • 맑음해남21.0℃
  • 맑음대전24.0℃
  • 맑음양산시22.3℃
  • 맑음거제21.8℃
  • 맑음임실22.8℃
  • 구름많음속초19.0℃
  • 맑음흑산도18.8℃
  • 맑음통영19.3℃
  • 맑음양평24.8℃
  • 맑음영천26.1℃
  • 맑음천안21.6℃
  • 맑음목포21.0℃
  • 맑음인제21.3℃
  • 맑음대관령20.6℃
  • 맑음정선군23.4℃
  • 맑음태백20.5℃
  • 맑음광양시23.1℃
  • 맑음제천19.9℃
  • 맑음고흥20.3℃
  • 맑음원주24.2℃
  • 맑음세종23.4℃
  • 맑음장수20.8℃
  • 맑음보령19.4℃
  • 맑음상주25.8℃
  • 맑음제주21.4℃
  • 맑음홍성23.1℃
  • 맑음순창군24.1℃
  • 맑음충주22.6℃
  • 맑음울산22.6℃
  • 맑음청송군22.3℃
  • 맑음광주25.1℃
  • 맑음함양군23.4℃
  • 맑음영덕21.4℃
  • 맑음군산20.0℃
  • 맑음장흥22.2℃
  • 맑음이천23.4℃
  • 맑음서울22.8℃
  • 맑음순천20.1℃
  • 맑음청주26.1℃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한 번 더 연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22 16:41:35
기존에 거부됐던 열람·등사 제출돼 추가 설명 필요 차원
집행정지 사건 심문 두 번이나 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약 두 시간만에 종료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UPI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4시께 윤 총장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을 속행하기로 했다.

속행 이유는 기존에 거부됐던 열람·등사가 이날 대부분 제출돼 양측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17분까지 약 2시간17분 동안 진행됐다.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며, 윤 총장 쪽에서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등이, 추 장관 측에서는 이옥형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양 측 대리인들은 징계 처분의 정당성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사건에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두 번이나 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했던 신청 사건도 법정심문은 하루만 했다.

24일로 법정심문이 끝날 경우,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당일 늦은 밤 또는 성탄절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열렸던 지난번 심문과 달리 이번에는 당장 예정된 관련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1~2주가량 사건을 검토한 이후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