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BTS 입대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공포…만 30세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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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입대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공포…만 30세까지 연기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22 11:16:46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도 연기 가능…6개월 뒤 시행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관리·처벌 강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6일 오후 열린 '2020 MAMA(Mnet ASIAN MUSIC AWARDS)' 포토월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CJ ENM 제공]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BTS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대상자가 된다.

BTS 멤버 중 만 28세로 나이가 가장 많은 진(김석진)은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정국(전정국)의 경우 2027년까지 각각 군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해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하거나 검색·열람시 형사처벌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의무복무를 마친 병사가 추가로 군 복무를 하는 유급지원병 제도가 '임기제부사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연장복무 기간도 최대 1년6개월에서 4년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숙련인력의 장기 활용에 따른 군 전투력 향상은 물론 원활한 인력획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전·공상 병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병사가 전역 이후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보완했다"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 이후 전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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