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원,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긴급 사건은 제외

  • 흐림영주22.1℃
  • 흐림해남23.3℃
  • 흐림영덕24.5℃
  • 구름많음충주23.6℃
  • 흐림의성25.0℃
  • 흐림양산시24.2℃
  • 흐림금산23.7℃
  • 구름많음수원24.5℃
  • 흐림동두천24.0℃
  • 흐림함양군23.0℃
  • 흐림속초23.6℃
  • 흐림진도군23.3℃
  • 흐림거제23.0℃
  • 박무인천24.0℃
  • 흐림합천24.4℃
  • 흐림산청23.1℃
  • 구름많음청주25.7℃
  • 흐림보성군23.8℃
  • 흐림대전24.1℃
  • 흐림고산23.0℃
  • 흐림완도23.8℃
  • 흐림김해시23.1℃
  • 흐림구미24.3℃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포항25.7℃
  • 박무서울24.9℃
  • 구름많음서청주24.4℃
  • 흐림전주24.3℃
  • 흐림거창22.9℃
  • 흐림부산23.2℃
  • 흐림파주23.8℃
  • 구름많음홍천23.2℃
  • 구름많음천안24.7℃
  • 흐림북부산23.3℃
  • 흐림여수23.0℃
  • 흐림울산24.1℃
  • 흐림강릉25.3℃
  • 구름많음세종24.3℃
  • 구름많음성산23.4℃
  • 흐림철원23.4℃
  • 흐림고흥23.3℃
  • 흐림창원23.7℃
  • 구름많음대구25.7℃
  • 박무홍성24.0℃
  • 흐림봉화22.5℃
  • 흐림제천22.7℃
  • 흐림추풍령22.9℃
  • 흐림영천24.6℃
  • 흐림서산23.2℃
  • 구름많음원주24.8℃
  • 흐림강진군23.5℃
  • 흐림밀양25.2℃
  • 흐림서귀포23.8℃
  • 흐림대관령20.2℃
  • 흐림경주시24.2℃
  • 흐림진주23.3℃
  • 흐림남해23.1℃
  • 흐림인제23.0℃
  • 흐림순천22.4℃
  • 흐림순창군23.3℃
  • 흐림정읍24.5℃
  • 구름많음동해23.7℃
  • 흐림보은23.0℃
  • 흐림춘천24.2℃
  • 흐림북창원24.2℃
  • 흐림통영23.2℃
  • 흐림문경23.2℃
  • 흐림상주23.3℃
  • 흐림태백20.9℃
  • 구름많음흑산도22.5℃
  • 흐림장흥23.6℃
  • 구름많음이천24.6℃
  • 흐림북춘천24.0℃
  • 흐림영월22.8℃
  • 구름많음강화23.9℃
  • 흐림안동24.5℃
  • 흐림울진26.6℃
  • 흐림북강릉23.5℃
  • 흐림제주24.9℃
  • 흐림광양시23.2℃
  • 흐림보령24.0℃
  • 흐림고창군24.4℃
  • 구름많음울릉도23.0℃
  • 흐림고창24.0℃
  • 흐림임실23.0℃
  • 흐림의령군23.5℃
  • 흐림남원23.3℃
  • 흐림영광군23.2℃
  • 흐림목포23.5℃
  • 구름많음부안24.5℃
  • 맑음부여24.5℃
  • 흐림정선군22.1℃
  • 구름많음양평24.4℃
  • 흐림장수21.7℃
  • 흐림청송군23.2℃
  • 흐림광주23.9℃
  • 안개백령도22.7℃

대법원,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긴급 사건은 제외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21 13:47:52
22일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재판은 예정대로 열릴듯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3주간 휴정할 것을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대법원 자료사진 [장한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1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휴정기에 준해 재판을 운영하도록 전국 법원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구속 관련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이 적극 검토해 달라"고 썼다.

또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서장 포함 주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22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과 8월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휴정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판부를 운영하라며 각급 법원에 재판 연기를 권고했다. 이달 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빠른 처리를 요하지 않는 사건의 재판기일을 21일까지 연기하라'고 수도권 법원에 권고하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