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용구 법무차관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경찰 내사 종결

  • 구름많음진도군27.9℃
  • 흐림밀양24.4℃
  • 흐림홍천23.5℃
  • 구름많음부산27.2℃
  • 흐림김해시26.8℃
  • 흐림부안24.3℃
  • 흐림춘천23.3℃
  • 흐림금산24.2℃
  • 흐림전주25.5℃
  • 흐림대구24.0℃
  • 흐림동두천23.4℃
  • 흐림울산24.4℃
  • 흐림파주23.7℃
  • 흐림홍성25.0℃
  • 흐림북부산26.6℃
  • 흐림울진24.1℃
  • 흐림북창원27.2℃
  • 흐림경주시24.0℃
  • 흐림해남27.7℃
  • 구름많음고창군24.9℃
  • 흐림임실24.4℃
  • 구름많음남원25.3℃
  • 흐림인제22.7℃
  • 흐림북춘천23.3℃
  • 흐림이천24.1℃
  • 흐림순창군25.0℃
  • 흐림천안24.2℃
  • 구름많음목포27.7℃
  • 구름많음광주27.6℃
  • 구름많음거제26.1℃
  • 흐림태백20.6℃
  • 흐림영주22.7℃
  • 흐림양산시26.7℃
  • 흐림대관령19.7℃
  • 흐림구미25.3℃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강진군27.4℃
  • 흐림충주24.5℃
  • 구름많음보성군27.1℃
  • 흐림포항25.1℃
  • 흐림서청주24.0℃
  • 흐림백령도23.6℃
  • 흐림장수22.5℃
  • 흐림봉화22.1℃
  • 흐림문경23.4℃
  • 흐림동해23.3℃
  • 흐림영월22.8℃
  • 흐림북강릉22.7℃
  • 흐림진주25.3℃
  • 구름많음통영26.2℃
  • 흐림수원25.2℃
  • 흐림군산25.4℃
  • 흐림강화23.7℃
  • 흐림세종24.5℃
  • 구름많음흑산도25.8℃
  • 흐림상주25.0℃
  • 구름많음영광군24.8℃
  • 흐림원주23.6℃
  • 흐림보은23.8℃
  • 구름많음제주29.2℃
  • 구름많음여수27.5℃
  • 구름많음정읍24.6℃
  • 흐림영덕23.1℃
  • 흐림영천23.5℃
  • 흐림부여25.0℃
  • 구름많음고산27.3℃
  • 흐림청주25.7℃
  • 흐림광양시27.1℃
  • 흐림제천22.7℃
  • 흐림고흥27.5℃
  • 흐림남해25.7℃
  • 흐림추풍령23.4℃
  • 흐림대전25.3℃
  • 흐림속초24.3℃
  • 흐림안동24.7℃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서귀포28.3℃
  • 흐림의령군24.4℃
  • 흐림장흥27.3℃
  • 흐림청송군23.1℃
  • 흐림인천26.2℃
  • 구름많음고창26.6℃
  • 흐림순천26.0℃
  • 흐림강릉23.0℃
  • 흐림철원22.5℃
  • 구름많음산청26.0℃
  • 흐림양평24.0℃
  • 흐림의성24.2℃
  • 구름많음성산28.0℃
  • 흐림서울25.3℃
  • 흐림울릉도24.7℃
  • 흐림서산25.3℃
  • 흐림창원26.7℃
  • 흐림보령25.1℃
  • 흐림거창
  • 흐림함양군25.1℃
  • 흐림합천24.4℃

이용구 법무차관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경찰 내사 종결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19 10:21:23
변호사 신분이던 한달 전…택시기사 처벌 원치 않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때인 지난달 초 밤늦은 시간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당시 아파트에 도착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