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6.68% 상승…서울 10.13%↑

  • 구름많음서귀포28.3℃
  • 흐림양산시26.5℃
  • 흐림부안24.5℃
  • 흐림수원25.3℃
  • 흐림인제22.6℃
  • 흐림부산27.3℃
  • 흐림장흥27.2℃
  • 흐림울릉도24.8℃
  • 맑음고산27.2℃
  • 흐림속초24.8℃
  • 맑음흑산도25.4℃
  • 흐림추풍령24.0℃
  • 흐림밀양24.5℃
  • 흐림장수22.5℃
  • 흐림남원25.2℃
  • 구름많음영주22.6℃
  • 흐림창원26.9℃
  • 흐림파주23.3℃
  • 흐림북춘천23.1℃
  • 구름많음진도군27.4℃
  • 흐림보령25.4℃
  • 흐림포항24.9℃
  • 흐림태백20.4℃
  • 흐림천안24.1℃
  • 흐림원주23.3℃
  • 흐림서산25.2℃
  • 흐림영월22.8℃
  • 구름많음진주25.6℃
  • 구름많음통영26.2℃
  • 흐림춘천23.3℃
  • 구름많음성산28.1℃
  • 흐림정선군
  • 흐림충주24.6℃
  • 맑음제주29.2℃
  • 흐림거창
  • 흐림문경23.4℃
  • 흐림북강릉22.6℃
  • 흐림경주시24.0℃
  • 흐림여수27.5℃
  • 흐림군산25.6℃
  • 흐림서울25.3℃
  • 흐림홍천23.4℃
  • 구름많음의령군24.1℃
  • 흐림영천23.5℃
  • 흐림정읍24.5℃
  • 흐림합천24.4℃
  • 흐림상주25.0℃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대관령19.7℃
  • 흐림제천22.6℃
  • 흐림금산24.3℃
  • 흐림동두천23.2℃
  • 흐림봉화22.3℃
  • 흐림의성24.2℃
  • 흐림고흥27.3℃
  • 흐림북부산26.7℃
  • 흐림안동24.5℃
  • 구름많음해남27.6℃
  • 흐림고창26.6℃
  • 흐림강진군27.5℃
  • 흐림서청주23.7℃
  • 흐림울진23.9℃
  • 흐림인천26.1℃
  • 흐림철원22.6℃
  • 흐림보은23.6℃
  • 비청주25.7℃
  • 박무울산24.3℃
  • 흐림동해23.3℃
  • 흐림고창군24.8℃
  • 흐림전주25.0℃
  • 흐림대구24.3℃
  • 흐림임실24.1℃
  • 구름많음김해시26.8℃
  • 구름많음목포27.7℃
  • 구름많음거제26.1℃
  • 흐림순창군24.9℃
  • 흐림부여24.9℃
  • 구름많음광주27.6℃
  • 비대전25.3℃
  • 흐림남해26.2℃
  • 흐림보성군27.0℃
  • 비백령도23.7℃
  • 흐림청송군23.0℃
  • 흐림구미25.0℃
  • 흐림강화23.8℃
  • 흐림함양군25.0℃
  • 흐림이천24.0℃
  • 비홍성24.9℃
  • 흐림세종24.5℃
  • 구름많음북창원26.6℃
  • 흐림영광군25.0℃
  • 흐림양평24.0℃
  • 흐림강릉23.0℃
  • 흐림산청25.9℃
  • 흐림순천25.2℃
  • 흐림영덕23.0℃
  • 구름많음광양시27.1℃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6.68% 상승…서울 10.13%↑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17 11:20:47
시세 9억 미만 4.6%, 9억~15억 9.67%,15억이상 11.58%
공시가격 현실화율 55.8%…공시가 6억 이하 서울 69.6%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7% 가까이 인상된다. 지역별로는 10% 넘게 상승한 서울이 1위를, 광주가 2위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 국토부 제공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17만 가구의 개별주택(단독·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등)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2021년 공시가격은 지역별 가격분포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23만 가구를 선정해 올해보다 표준주택수를 1만 가구 늘렸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6.68%로, 지난해 4.47%에 비해 높지만 2019년(9.1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이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021~2023년)이 적용되는 시세 9억 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억~15억 원의 주택은 9.67%, 15억 원 이상 주택은 11.58%로 집계됐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인상률도 차등이 생기는 것이다.

▲ 국토부 제공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점진적으로 오른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53.6%) 대비 2.2%포인트 상승한다. 당초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가격대별로는 시세 9억 원 미만이 52.4%에서 53.6%로, 9~15억 원이 53.5%에서 57.3%로, 15억 원 이상이 58.4%에서 63.0%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 원(시세 약 9억5000만 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이들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 포인트씩 낮춰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