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으로부터 '尹징계' 보고받아

  • 맑음영덕19.1℃
  • 흐림천안18.7℃
  • 구름많음흑산도16.2℃
  • 구름많음홍성17.4℃
  • 맑음영광군16.3℃
  • 흐림인천20.8℃
  • 맑음장흥14.7℃
  • 흐림제천17.0℃
  • 흐림문경22.2℃
  • 맑음밀양18.3℃
  • 맑음합천17.5℃
  • 구름많음봉화15.5℃
  • 흐림춘천18.8℃
  • 구름많음안동21.5℃
  • 맑음정읍16.9℃
  • 맑음순천11.9℃
  • 맑음고창16.4℃
  • 맑음고창군16.7℃
  • 흐림서청주18.4℃
  • 맑음산청17.0℃
  • 맑음부산17.8℃
  • 맑음여수18.9℃
  • 맑음울산18.9℃
  • 맑음북부산17.2℃
  • 맑음양산시17.5℃
  • 맑음성산18.5℃
  • 맑음경주시17.9℃
  • 흐림이천19.9℃
  • 맑음부안17.0℃
  • 맑음남해18.1℃
  • 흐림강화18.4℃
  • 흐림정선군16.6℃
  • 맑음구미20.4℃
  • 맑음해남17.3℃
  • 맑음강진군15.6℃
  • 구름많음동두천18.7℃
  • 맑음의성16.1℃
  • 맑음제주19.5℃
  • 흐림충주19.6℃
  • 흐림북춘천18.4℃
  • 구름많음추풍령19.4℃
  • 흐림대전20.1℃
  • 맑음거창15.9℃
  • 맑음진도군15.5℃
  • 맑음청송군14.1℃
  • 구름많음보은17.4℃
  • 구름많음상주22.3℃
  • 맑음영천17.1℃
  • 맑음함양군15.4℃
  • 흐림백령도16.2℃
  • 흐림양평21.2℃
  • 흐림세종18.8℃
  • 맑음순창군16.2℃
  • 구름많음장수14.0℃
  • 흐림홍천18.8℃
  • 맑음광양시18.7℃
  • 맑음통영16.6℃
  • 흐림동해20.5℃
  • 구름많음군산17.5℃
  • 흐림태백15.2℃
  • 맑음광주20.9℃
  • 구름많음보령17.3℃
  • 맑음서귀포20.7℃
  • 맑음포항24.2℃
  • 맑음고흥13.2℃
  • 흐림부여16.4℃
  • 맑음거제17.2℃
  • 흐림서울21.1℃
  • 흐림원주21.7℃
  • 구름많음전주19.2℃
  • 흐림영주18.4℃
  • 맑음임실14.7℃
  • 맑음김해시20.1℃
  • 맑음고산19.6℃
  • 맑음진주14.6℃
  • 흐림파주16.7℃
  • 맑음보성군15.2℃
  • 구름많음금산17.3℃
  • 맑음남원16.8℃
  • 흐림영월17.3℃
  • 맑음의령군16.1℃
  • 구름많음북강릉20.7℃
  • 흐림인제17.5℃
  • 흐림청주22.7℃
  • 흐림수원19.0℃
  • 맑음창원18.4℃
  • 맑음대구21.1℃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울릉도22.8℃
  • 흐림철원17.3℃
  • 맑음완도16.7℃
  • 맑음목포19.7℃
  • 흐림속초19.1℃
  • 맑음북창원20.3℃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대관령14.3℃
  • 구름많음서산16.7℃

文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으로부터 '尹징계' 보고받아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16 17:48:57
추 장관, 사안 민감성 고려해 대면보고
문대통령, 윤석열 징계안 오늘 재가할 듯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날 새벽 의결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보고한 뒤, 문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는 전자결재 방식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하지만,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대면보고를 통해 결정 배경 등을 설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의 대면보고가 이뤄지면서 문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 역시 이날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징계 결과를 재가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동안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