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징계위,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의결…사상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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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의결…사상 초유

이원영
기사승인 : 2020-12-16 04:56:36
윤 총장 측, 절차적 정당성 따지며 무효소송 나설 듯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4시쯤 마라톤 심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시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부터 이날 새벽까지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정직은 일정 기간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이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의 결과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집행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윤 총장에 대한 주요 혐의로△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거래△대면조사 협조 위반△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 6가지를 들어 징계를 요청했었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 심의를 진행하기로 예정했으나, 윤 총장 측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기일변경을 요청하면서 계속 연기됐다.

징계위원장 직무대행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로나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께 이런 불미스런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판단해 오늘 의결했다"며 "법관이라 생각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징계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어떤 징계를 내려도 효력 정지 집행정지와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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