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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경찰청장 만나 "모든 대공수사 경찰과 함께 할 것"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15 16:46:55
국정원, 내부에 대공수사권 이관 전담조직 설치 계획
'국정원-경찰 협의체'도 구성해 정기적 논의갖기로
박지원 국정원장은 15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포함한 정보 보안 분야 경찰 수뇌부를 만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과 후속 조치 문제를 협의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 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3년 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국정원이 전했다.

3년의 유예기간 동안 대공 수사의 공백을 막기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박 원장은 또 "사이버수사 등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법을 경찰에 모두 전수하겠다"며 "향후 수사 공조 및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 경찰의 요구를 가급적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벽히 준비해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내부에 대공수사권 이관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과의 원활한 공조·협의를 위해 '국정원-경찰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만날 계획이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정원법은 직무 범위에 안보 관련 정보 수집 활동은 남기되 대공 수사권을 삭제하고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를 명문화했다.

국정원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공 정보와 수사의 분리라는 원칙이 실현됐다"며 "법 개정으로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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