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는 주호영…오후 9시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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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는 주호영…오후 9시께 종료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2-14 17:51:51
민주당 주도 종결 동의안에 87시간 만에 종료될 듯
與 "야당의 의사표시 충분"…野 "朴의장 중립 어겨"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르면 14일 오후 9시께 종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나선 뒤 종결 동의가 가결되면 21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는 누적 발언 시간 87시간 44분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종료된다.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전날 오후 8시 49분께부터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시작으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범여권 의원 177명은 태 의원의 필리버스터 시작 3분 후에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이유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해달라는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도 전날 같은 과정을 거쳐 종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177명은 지난 12일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진 만큼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한 바 있다.

종결 신청 24시간 후인 지난 13일 오후 8시 10분께 표결이 이뤄졌고, 범여권은 180표를 얻으며 턱걸이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이날 오후 9시께 이뤄지는 투표에서도 범여권이 180표 이상을 확보한다면 지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막을 내리게 된다.

아울러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곧바로 이뤄지는 표결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찬반 투표에서 찬성 180표로 토론 종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야당의 의사표시도 이미 할 만큼 충분히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위해 박 의장까지 투표해 겨우 180석을 맞췄다"며 "두고두고 역사에 나쁜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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