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종인, 대국민 사과 다음 주로 연기…16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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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국민 사과 다음 주로 연기…16일 유력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12-13 09:27:16
"필리버스터 중단 투표 결과에 따라 일정 유동적"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6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할 예정이다. 애초 13일 사과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며 시기가 늦춰졌다.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당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사과를 지지하는 초선들이 화요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대국민 사과 시점은 수요일(16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법 필리버스터 중단 투표 결과에 따라 사과 시점도 바뀔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이날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2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위한 표결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수적 우위인 민주당이 범여권 표를 결집시키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막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다. 만약 민주당이 이날 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투표는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뒤에 실시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14일을 넘기지 못한다.

김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시점으로 알려진 16일은 김 위원장이 사과 의지를 분명히 밝힌 지 한 달째 되는 날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당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투옥된 상황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사과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가능하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9일에 맞춰 사과 날짜를 정해놨으나 공수처법 여야 대치와 당내 반발때문에 시기를 13일로 미뤘다. 하지만 또 한 번 미뤄지면서 정확한 사과 일정에 관심이 쏠렸다. 앞서 김 위원장은 당내 의원들에게 "이달 중순 안에는 해야 한다"고 거듭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수는 이날 밤 8시 이뤄지는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 결과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의원 180명의 무기명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74석이지만 구속 수감된 정정순 의원을 빼면 사실상 173석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홍걸·이상직 의원,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이용호·양정숙 의원을 더하면 177석이 확보된다.

여기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 군소 야당도 종결 투표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오면서 181석이 확보됐다는 계산이다. 만약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에 불참한 민주당 조응천 의원처럼 내부 이탈표가 나오거나 군소 야당이 100% 도와주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은 계속 이어져 대국민 사과 시점은 또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김 위원장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기 위해 대국민 사과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차기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제외한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대선 주자들은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각각 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야권 대선 주자들은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이라는 발표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다만,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할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참석은 불확실하다. 앞서 홍 의원은 김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굴종의 길", "여당 2중대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힐난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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