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 제출…24시간 뒤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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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 제출…24시간 뒤 표결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12 21:24:22
민주당 "180석 이미 확보"…무기명 투표에 '이탈표' 변수
국민의힘 "민주당, 법안 처리 연기하면 필리버스터 중단"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코로나 변수'로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위한 종결동의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중 "방금 (오후) 8시9분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 외 176인으로부터 국정원법 개정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의원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 시 종료된다.

▲ 김영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2. [뉴시스]

민주당은 180명을 이미 확보했다고 계산하고 있다. 구속된 정정순 의원을 제외한 소속의원 173명에 여권 성향 열린민주당 3석과 무소속 의원 4석, 기본소득당 1명 등을 더해 가결시킨다는 계산이다. 다만 무기명 표결인 만큼 이탈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변수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의서 제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중차대한 시대에 국회가 답할 시간이 됐다고 본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모든 정당, 그리고 동의하는 의원님들이 동의해줬기 때문에 180석을 넘어 종결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연기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속개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이번 회기 중에 국정원법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중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 바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중단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3일 전에 코로나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을 정도로 방역에 무지하고 제대로 된 대처를 세우지 못한 것 같다"며 "의석수로 무소불위 힘만 과시할 게 아니라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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