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질 마친 공수처법, 검찰개혁 액셀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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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 마친 공수처법, 검찰개혁 액셀 밟나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2-10 16:32:17
'野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
與, 연내 출범 목표…김진욱·전현정 후보 유력
"공수처법 개정으로 제도상 검찰개혁 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대통령 지명,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가 일사천리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시작하자 여당의 개정안에 맞서 공수처법 개정안 '수정안'을 올려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지만, 찬성 100인, 반대 187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 의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졌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 역시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인력풀을 넓히겠다는 취지지만, 야당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친여 성향의 변호사들로 공수처를 구성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교섭단체가 후보추천위 구성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UPI뉴스에 공수처법 개정안의 통과로 제도적인 검찰개혁은 완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초석은 깔려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법이라는 마지막 퍼즐로 제도상의 검찰개혁은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된 후 퇴장하며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즉각 재소집해 공수처 출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잠정 휴업 상태인 후보추천위가 조만간 가동을 재개하면 이달 내 공수처장 임명, 내달 초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후보추천위는 5차 회의에서 청와대에 넘길 최종 후보 2인을 압축해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추천위 표결에서 각각 5표씩 얻었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2인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의 거부권이 사라지면서 일각에선 추천위가 친여 색깔이 짙은 인사를 다시 물색할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 하지만 여당이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를 뒤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통령이 이 가운데 1인을 지명한 뒤 20일 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초대 공수처장이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철 교수는 "민주당이 공수처법 통과를 초스피드로 진행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시작된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장 추천위 가동과 함께 공수처 출범은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공수처장은 연내 선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공수처 출범은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도 "공수처법 정비하는 데에만 1년이 소요됐다. 공수처의 정상 가동은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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