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학원도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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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학원도 집합금지

권라영
기사승인 : 2020-12-08 00:00:15
실내체육시설 문 닫고 결혼식 등 모임·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전국은 2단계로 격상…지역별 편차 고려해서 일부 조정 가능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를 억제하기 위해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올라갔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다음날인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병혁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헬스장도 문 닫는다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됐음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 주민들은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며,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최소화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에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단,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영화관과 PC방, 미용실, 독서실, 대형마트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식당은 기존대로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도 전 영업시간 동안 매장 내 착석 금지를 유지한다.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준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을 유지하되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결혼식이나 기념식, 강연 등 모임과 행사는 50인 이상 참석할 수 없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모임이나 식사는 할 수 없다.

마스크는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는 참여 인원과 관계없이 모두 금지된다.

▲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시내의 한 음식점에 자리마다 투명막이 설치돼 있다. [정병혁 기자]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강화된 방역수칙은


일일생활권인 우리나라의 여건과 수도권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단, 지역별 편차가 존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줬다.

2단계는 저녁 모임이나 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이에 따라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되며,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전 영업시간 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고,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한다. 목욕장업과 학원, 오락실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을 할 때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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