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500억 체납한 '참깨 수입업자' 등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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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억 체납한 '참깨 수입업자' 등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2-07 17:06:14
고액·상습체납자 251명…밀린 세금 총 9196억 원 관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개인 173명·법인 78개 업체)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공개된 251명의 고액·상습체납자의 밀린 세금은 총 9196억 원에 이른다.

▲ 관세청 제공

개인 중 가장 많은 관세를 체납한 사람은 농산물 무역업에 종사하는 장대석(66) 씨로 총 4505억1900만 원을 체납했다. 장 씨는 수입한 참깨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2013년부터 관세를 회피해왔다.

당국은 참깨 관세의 경우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할당된 수입량까지는 4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630%를 적용한다. 장 씨는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장기간 재판으로 발생한 가산금까지 더해지면서 관세 등 4505억 원을 추징당하고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장 씨와 동업한 최능하(65·체납액 570억 원), 백상규(57·519억 원), 임종원(69·체납액 57억 원), 박정수(77·체납액 24억 원) 씨 등도 재공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198억 원으로 주식회사 초록나라가 이름을 올렸다. 이 회사는 거래 품목을 관세율이 낮은 농산물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한 물품으로 꾸며 관세 탈루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들 체납자에게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 중이다.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숨긴 재산을 발견하면 국고로 환수한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재산을 숨긴 장소를 아는 사람은 관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제보의 정확도에 따라 최대 10억 원 한도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체납자 명단은 관세청과 국세청·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 체납 관련 감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찰에 감치를 신청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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