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2년간 농산물 운송입찰 담합…CJ대한통운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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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농산물 운송입찰 담합…CJ대한통운 등 적발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06 13:53:05
공정위, 54.5억원 과징금에 CJ·롯데·국보 등 檢고발
"공공기관 발주 사업 담합 있는지 집중 모니터링"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 과정에서 12년 동안 짬짜미로 물량을 나눠 가진 화물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뉴시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등을 저지른 12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11개 업체에 과징금 54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부터 12년 동안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60번에 걸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물량 배분 등을 미리 합의하는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입찰 경쟁 과정에서 낙찰률이 낮아 충분한 수익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물량을 똑같이 나누는 방식으로 경쟁을 피했다.

이에 공정위는 12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법원 회생절차를 밟은 동부건설을 제외한 11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54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보, 동방,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케이씨티시 등 9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 낙찰가격이 올랐고, 담합 참여 사업자 중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합의로 인해 경쟁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됐다"며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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