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시국회 도입·불출석 의원 공개…일하는 국회법 운영위 통과

  • 흐림동두천19.7℃
  • 맑음광주22.4℃
  • 흐림철원18.7℃
  • 맑음정읍17.8℃
  • 흐림백령도16.1℃
  • 맑음안동21.8℃
  • 흐림파주17.6℃
  • 흐림충주19.6℃
  • 흐림양평22.4℃
  • 맑음함양군16.5℃
  • 맑음상주22.7℃
  • 흐림인제18.3℃
  • 구름많음서산17.4℃
  • 맑음김해시20.0℃
  • 흐림정선군17.4℃
  • 구름많음세종19.2℃
  • 맑음양산시18.8℃
  • 맑음북부산17.0℃
  • 맑음목포20.0℃
  • 맑음순천12.6℃
  • 맑음성산18.9℃
  • 맑음의령군16.9℃
  • 맑음남원18.1℃
  • 맑음북창원21.1℃
  • 맑음서귀포21.2℃
  • 맑음거제18.1℃
  • 흐림홍천19.6℃
  • 흐림서울21.4℃
  • 맑음영천18.0℃
  • 맑음대구23.0℃
  • 맑음부산18.5℃
  • 맑음울릉도23.4℃
  • 맑음고창17.2℃
  • 구름많음보은17.9℃
  • 흐림서청주19.8℃
  • 맑음해남16.8℃
  • 구름많음동해20.0℃
  • 맑음창원18.8℃
  • 구름많음전주20.3℃
  • 구름많음문경22.4℃
  • 구름많음금산18.6℃
  • 맑음의성17.2℃
  • 구름많음영주19.5℃
  • 맑음진주16.7℃
  • 맑음강진군16.2℃
  • 구름많음부여17.0℃
  • 맑음여수19.4℃
  • 맑음진도군15.6℃
  • 맑음보성군15.9℃
  • 흐림보령17.0℃
  • 흐림원주21.9℃
  • 맑음울산19.3℃
  • 맑음고창군16.8℃
  • 맑음밀양18.8℃
  • 맑음제주19.9℃
  • 맑음고흥13.7℃
  • 맑음순창군17.5℃
  • 맑음완도16.8℃
  • 맑음구미21.2℃
  • 흐림수원19.2℃
  • 흐림북강릉21.8℃
  • 구름많음흑산도16.4℃
  • 맑음광양시20.0℃
  • 흐림춘천19.4℃
  • 맑음임실16.0℃
  • 구름많음홍성18.6℃
  • 구름많음군산18.0℃
  • 흐림북춘천19.2℃
  • 맑음포항25.1℃
  • 흐림강릉24.1℃
  • 맑음영광군17.4℃
  • 맑음경주시20.1℃
  • 맑음통영17.8℃
  • 맑음남해18.1℃
  • 맑음청송군15.6℃
  • 맑음합천19.3℃
  • 맑음영덕19.2℃
  • 흐림영월18.6℃
  • 맑음봉화16.1℃
  • 맑음추풍령21.3℃
  • 맑음장흥15.5℃
  • 흐림천안19.7℃
  • 맑음산청18.6℃
  • 구름많음태백16.0℃
  • 맑음고산19.8℃
  • 흐림이천21.4℃
  • 흐림강화18.8℃
  • 맑음거창17.3℃
  • 흐림속초18.5℃
  • 맑음울진18.2℃
  • 구름많음대전20.8℃
  • 구름많음부안17.7℃
  • 흐림청주23.2℃
  • 흐림제천17.9℃
  • 흐림대관령15.5℃
  • 맑음장수15.4℃
  • 흐림인천20.5℃

상시국회 도입·불출석 의원 공개…일하는 국회법 운영위 통과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12-04 14:04:28
3월·5월 임시국회, 사실상 상시국회…상임위 월 2회 이상
원격 영상 본회의, 내년 말까지 허용…세종의사당 내년 논의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다.

▲ 김영진 국회 운영위소위원장이 11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날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했다. 기존 2·4·6·8월 임시회와 10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 3·5월이 추가되며 사실상 상시국회 체제가 도입된 셈이다.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 역시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했다.

또 전체회의에 대해 위원의 참석 여부를 위원장이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당초 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내놓았던 '일하는 국회법'에 함께 포함된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안건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 등 내용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등과 함께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또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조항의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