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시국회 도입·불출석 의원 공개…일하는 국회법 운영위 통과

  • 비인천26.0℃
  • 흐림영덕22.9℃
  • 흐림문경23.9℃
  • 흐림금산24.0℃
  • 흐림천안24.0℃
  • 맑음흑산도25.6℃
  • 흐림영천23.5℃
  • 흐림거창
  • 맑음진도군27.6℃
  • 구름많음광양시26.9℃
  • 흐림의령군24.0℃
  • 맑음영광군24.5℃
  • 흐림파주23.2℃
  • 흐림춘천23.1℃
  • 구름많음고흥27.2℃
  • 흐림철원22.5℃
  • 구름많음임실23.4℃
  • 구름많음북창원26.0℃
  • 흐림세종24.5℃
  • 구름많음김해시26.8℃
  • 흐림홍성24.6℃
  • 흐림북강릉22.6℃
  • 흐림포항24.9℃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서청주23.6℃
  • 맑음제주29.3℃
  • 흐림속초24.2℃
  • 흐림보은23.4℃
  • 흐림태백20.2℃
  • 구름많음보성군26.9℃
  • 구름많음부안24.1℃
  • 흐림제천22.3℃
  • 흐림대전25.0℃
  • 구름많음산청25.7℃
  • 맑음남원24.7℃
  • 흐림동해23.2℃
  • 흐림진주24.8℃
  • 흐림북부산26.8℃
  • 흐림청주25.5℃
  • 맑음순창군24.6℃
  • 구름많음거제26.3℃
  • 구름많음남해26.2℃
  • 구름많음해남27.7℃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경주시24.2℃
  • 흐림정선군
  • 흐림창원26.8℃
  • 흐림서울25.2℃
  • 구름많음군산25.1℃
  • 흐림청송군22.9℃
  • 흐림상주24.7℃
  • 흐림양평23.8℃
  • 흐림인제22.4℃
  • 흐림수원23.3℃
  • 구름많음통영26.4℃
  • 흐림원주23.3℃
  • 구름많음부여24.4℃
  • 흐림울진24.0℃
  • 구름많음장수22.2℃
  • 박무울산24.1℃
  • 흐림봉화21.9℃
  • 흐림합천24.5℃
  • 흐림대구24.2℃
  • 흐림홍천23.0℃
  • 비백령도22.8℃
  • 구름많음목포27.5℃
  • 구름많음밀양24.7℃
  • 비여수27.6℃
  • 흐림충주23.8℃
  • 흐림영월22.7℃
  • 구름많음보령24.9℃
  • 맑음광주26.6℃
  • 흐림영주22.9℃
  • 흐림이천23.7℃
  • 구름많음순천25.5℃
  • 흐림강화23.9℃
  • 맑음성산28.0℃
  • 맑음서귀포28.3℃
  • 흐림의성24.1℃
  • 흐림강릉23.0℃
  • 구름많음장흥27.4℃
  • 흐림추풍령23.7℃
  • 맑음고창군24.2℃
  • 맑음고창26.4℃
  • 비울릉도24.8℃
  • 흐림대관령19.5℃
  • 구름많음서산25.0℃
  • 흐림북춘천23.1℃
  • 구름많음정읍24.1℃
  • 맑음고산27.0℃
  • 흐림안동24.5℃
  • 흐림양산시26.5℃
  • 흐림부산27.2℃
  • 흐림구미24.7℃
  • 흐림전주25.3℃
  • 구름많음강진군27.1℃
  • 구름많음함양군25.1℃

상시국회 도입·불출석 의원 공개…일하는 국회법 운영위 통과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04 14:04:28
3월·5월 임시국회, 사실상 상시국회…상임위 월 2회 이상
원격 영상 본회의, 내년 말까지 허용…세종의사당 내년 논의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다.

▲ 김영진 국회 운영위소위원장이 11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날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했다. 기존 2·4·6·8월 임시회와 10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 3·5월이 추가되며 사실상 상시국회 체제가 도입된 셈이다.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 역시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했다.

또 전체회의에 대해 위원의 참석 여부를 위원장이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당초 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내놓았던 '일하는 국회법'에 함께 포함된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안건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 등 내용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등과 함께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또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조항의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