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비거주 중과세" 이재명, 이번에는 다주택 '강력 과세' 들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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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중과세" 이재명, 이번에는 다주택 '강력 과세' 들고 나와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03 17:32:42
"등록 임대주택 160만 채 대부분 종부세 면제 특권"

이재명 지사가 투기로 과대이익을 취하고 있는 다주택에도 강력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주택은 최대한 감면하고 비거주 주택은 중과세해야 한다는 지론에 다주택이 포함된 것이다.

이 지사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수 언론이 눈감은 진실,투기용 다주택에 강력 과세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10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등 1주택자 조세 부담에 대한 보수언론의 과장 왜곡보도가 도를 넘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어 "실제 집값 시세가 5억~70억원은 넘어야 1000만원 단위 종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극소수 특수 사례를 통용되는 사실인 양 부풀려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고 적시했다.

이 지사는 특히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 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수언론은 이에 대해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다. 왜 그런가"라고 반문하면서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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