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 주식 이해충돌방지·한류스타 입영연기 등 51개 법안 의결

  • 맑음남원16.8℃
  • 흐림동해20.5℃
  • 흐림원주21.7℃
  • 맑음영광군16.3℃
  • 맑음부산17.8℃
  • 맑음정읍16.9℃
  • 맑음북부산17.2℃
  • 맑음순천11.9℃
  • 맑음남해18.1℃
  • 구름많음안동21.5℃
  • 흐림충주19.6℃
  • 구름많음추풍령19.4℃
  • 맑음창원18.4℃
  • 흐림정선군16.6℃
  • 맑음해남17.3℃
  • 구름많음보령17.3℃
  • 구름많음봉화15.5℃
  • 구름많음흑산도16.2℃
  • 흐림세종18.8℃
  • 맑음구미20.4℃
  • 맑음목포19.7℃
  • 맑음울산18.9℃
  • 맑음포항24.2℃
  • 맑음고흥13.2℃
  • 흐림백령도16.2℃
  • 구름많음동두천18.7℃
  • 맑음보성군15.2℃
  • 맑음청송군14.1℃
  • 맑음광양시18.7℃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상주22.3℃
  • 흐림청주22.7℃
  • 흐림서울21.1℃
  • 흐림문경22.2℃
  • 맑음여수18.9℃
  • 맑음강진군15.6℃
  • 흐림홍천18.8℃
  • 흐림대관령14.3℃
  • 맑음고산19.6℃
  • 흐림춘천18.8℃
  • 맑음진주14.6℃
  • 맑음순창군16.2℃
  • 흐림인제17.5℃
  • 맑음산청17.0℃
  • 맑음부안17.0℃
  • 맑음장흥14.7℃
  • 맑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울릉도22.8℃
  • 흐림천안18.7℃
  • 맑음완도16.7℃
  • 흐림양평21.2℃
  • 맑음밀양18.3℃
  • 맑음함양군15.4℃
  • 맑음서귀포20.7℃
  • 구름많음북강릉20.7℃
  • 맑음거창15.9℃
  • 흐림철원17.3℃
  • 흐림태백15.2℃
  • 맑음경주시17.9℃
  • 맑음김해시20.1℃
  • 흐림영주18.4℃
  • 구름많음장수14.0℃
  • 흐림제천17.0℃
  • 흐림이천19.9℃
  • 맑음합천17.5℃
  • 흐림서청주18.4℃
  • 흐림부여16.4℃
  • 구름많음강릉23.6℃
  • 맑음성산18.5℃
  • 맑음의령군16.1℃
  • 맑음대구21.1℃
  • 맑음광주20.9℃
  • 맑음거제17.2℃
  • 맑음의성16.1℃
  • 맑음통영16.6℃
  • 맑음고창16.4℃
  • 구름많음금산17.3℃
  • 흐림대전20.1℃
  • 구름많음홍성17.4℃
  • 흐림속초19.1℃
  • 흐림강화18.4℃
  • 구름많음군산17.5℃
  • 구름많음보은17.4℃
  • 흐림파주16.7℃
  • 맑음북창원20.3℃
  • 흐림수원19.0℃
  • 맑음영덕19.1℃
  • 맑음영천17.1℃
  • 맑음제주19.5℃
  • 맑음진도군15.5℃
  • 맑음임실14.7℃
  • 흐림영월17.3℃
  • 구름많음서산16.7℃
  • 흐림북춘천18.4℃
  • 맑음양산시17.5℃
  • 구름많음전주19.2℃
  • 흐림인천20.8℃

국회, 주식 이해충돌방지·한류스타 입영연기 등 51개 법안 의결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2-01 16:40:03
공직자윤리법 의결…고위공직자 주식보유 규정 강화
병역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BTS, 입대 연기 가능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매각 신탁 등으로 문제의 소지를 해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식 관련 직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51개의 법안을 의결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개정안은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유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 연기가 '만 30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의 합법적인 입대 연기가 가능해졌다.

또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도 의결됐다.

국회는 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씩 연장됐다.

이밖에도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 △ 새만금 사업구역의 스마트그린 산단을 활성화하는 산업입지개발법·새만금사업법 개정안 △ 정부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