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병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BTS,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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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BTS,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2-01 14:53:19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소집 연기 가능해져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 연기가 '만 30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의 합법적인 입대 연기가 가능해졌다.

▲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BE (Deluxe Edition)' 글로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왼쪽부터 뷔,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뉴시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가능하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BTS가 지난 8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국회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순수예술인이나 체육인에게는 병역 특례가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이런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9월 "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를 만 30살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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