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22년부터 가상화폐 거래 소득 연 250만 원 넘으면 과세

  • 흐림충주23.7℃
  • 구름많음순천25.7℃
  • 비백령도22.5℃
  • 흐림이천23.1℃
  • 맑음임실23.5℃
  • 흐림구미24.6℃
  • 비서울24.9℃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보성군26.7℃
  • 흐림봉화21.8℃
  • 구름많음속초24.6℃
  • 구름많음북부산26.9℃
  • 흐림대전25.1℃
  • 구름많음대구24.2℃
  • 흐림의성23.9℃
  • 흐림정선군
  • 흐림서청주23.7℃
  • 박무북춘천22.7℃
  • 구름많음서귀포28.3℃
  • 흐림문경23.9℃
  • 흐림보은23.3℃
  • 흐림부산27.2℃
  • 맑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거창
  • 구름많음밀양24.7℃
  • 맑음광주26.8℃
  • 흐림원주23.0℃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합천24.3℃
  • 흐림수원23.3℃
  • 흐림창원26.8℃
  • 흐림영덕23.0℃
  • 박무울산24.2℃
  • 흐림울릉도24.9℃
  • 흐림청송군22.8℃
  • 맑음성산28.0℃
  • 맑음금산23.4℃
  • 흐림서산25.0℃
  • 흐림상주24.7℃
  • 흐림포항25.1℃
  • 흐림인제22.3℃
  • 구름많음김해시26.6℃
  • 구름많음장흥27.3℃
  • 흐림제천22.4℃
  • 흐림동해23.3℃
  • 맑음군산25.1℃
  • 흐림울진23.9℃
  • 구름많음거제26.4℃
  • 맑음고창군23.9℃
  • 구름많음철원22.3℃
  • 구름많음세종24.4℃
  • 흐림영천23.4℃
  • 맑음완도27.3℃
  • 흐림천안24.2℃
  • 흐림동두천23.2℃
  • 구름많음함양군25.0℃
  • 흐림안동24.2℃
  • 흐림강화24.2℃
  • 흐림여수27.4℃
  • 구름많음진도군27.7℃
  • 흐림추풍령23.7℃
  • 맑음흑산도25.8℃
  • 흐림대관령19.6℃
  • 흐림북강릉22.7℃
  • 구름많음통영26.0℃
  • 맑음북창원25.9℃
  • 구름많음경주시24.1℃
  • 구름많음양산시26.9℃
  • 흐림홍천23.0℃
  • 맑음고산27.1℃
  • 흐림진주24.8℃
  • 구름많음춘천22.9℃
  • 흐림영월22.7℃
  • 맑음고창26.4℃
  • 구름많음보령24.9℃
  • 구름많음고흥27.3℃
  • 구름많음산청25.6℃
  • 구름많음광양시26.9℃
  • 맑음전주24.7℃
  • 맑음부안24.4℃
  • 구름많음제주28.8℃
  • 흐림강릉23.0℃
  • 맑음남원24.7℃
  • 흐림태백20.2℃
  • 맑음목포27.5℃
  • 맑음순창군24.3℃
  • 구름많음부여24.5℃
  • 흐림양평23.6℃
  • 구름많음청주25.1℃
  • 비인천25.3℃
  • 흐림파주23.0℃
  • 흐림영주23.1℃
  • 박무홍성24.8℃
  • 맑음장수21.8℃
  • 구름많음강진군27.2℃
  • 맑음정읍23.9℃

2022년부터 가상화폐 거래 소득 연 250만 원 넘으면 과세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01 09:59:08
1년간 가상화폐로 500만 원 벌면 세금 50만 원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는 현행 세율 유지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액상전자담배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2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과세 시기가 내년 10월 1일부터였으나, 준비 기간을 고려해 3개월 늦춰졌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가령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는 20%인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아울러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것으로 정했다.

정부안에서는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인상했으나 기재위는 신규 과세대상 담배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