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애인도 아니면서"…대형마트 예비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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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아니면서"…대형마트 예비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

김지원
기사승인 : 2020-11-30 11:40:40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안내견 훈련을 받는 강아지의 출입을 거부해 논란을 빚고 있다.

▲ 한 누리꾼이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가 안내견의 출입을 막았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렸다.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29일 한 누리꾼은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가 안내견의 출입을 막으며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누리꾼에 따르면, 이날 롯데마트 잠실점의 매니저를 포함한 직원 2명은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온 예비 안내견의 마트 내 출입을 거부하며 견주에게 언성을 높였다. 

누리꾼은 "(안내견은)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왔는데 직원이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서 싸웠다"며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라고 적었다.

이어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 다 물고..(안내견) 교육 중에도 이런 곳에 들어와 봐야 실전에 나갔을 때 문제 없이 잘 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겁을 먹은 듯이 보이는 강아지의 모습이 담겼다. 공개된 사진 속 강아지는 삼성로고와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혀있는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

이를 볼 때 강아지는 '퍼피워킹' 중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퍼피워킹은 생후 7주부터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 동안 사회화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비 안내견을 돌봐주고 훈련시키는 자원봉사자는 '퍼피워커'라고 지칭한다. 

안내견은 물론 예비 안내견도 대형마트 출입이 가능하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관련 자원봉사자도 안내견을 동반했을 경우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안내견은 법적으로 입마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주인이 위험한 곳으로 향한다고 판단될 경우 주인의 바짓단 등을 물어 다른 곳으로 가자고 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마트 측은 공식 SNS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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