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달 10일부터 '계약갱신청구' 늦어도 2개월 전에 해야

  • 흐림진주24.8℃
  • 흐림안동24.2℃
  • 흐림영주23.1℃
  • 맑음흑산도25.8℃
  • 구름많음서귀포28.3℃
  • 비서울24.9℃
  • 비인천25.3℃
  • 맑음정읍23.9℃
  • 흐림동해23.3℃
  • 맑음목포27.5℃
  • 맑음전주24.7℃
  • 흐림부산27.2℃
  • 흐림파주23.0℃
  • 박무울산24.2℃
  • 흐림제천22.4℃
  • 맑음영광군24.5℃
  • 흐림이천23.1℃
  • 흐림서산25.0℃
  • 흐림태백20.2℃
  • 맑음순창군24.3℃
  • 구름많음산청25.6℃
  • 구름많음속초24.6℃
  • 흐림울진23.9℃
  • 구름많음진도군27.7℃
  • 맑음부안24.4℃
  • 구름많음강진군27.2℃
  • 박무북춘천22.7℃
  • 구름많음경주시24.1℃
  • 흐림영천23.4℃
  • 맑음고산27.1℃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제주28.8℃
  • 흐림천안24.2℃
  • 흐림원주23.0℃
  • 흐림양평23.6℃
  • 흐림여수27.4℃
  • 구름많음북부산26.9℃
  • 흐림서청주23.7℃
  • 맑음완도27.3℃
  • 맑음성산28.0℃
  • 구름많음합천24.3℃
  • 흐림의성23.9℃
  • 흐림포항25.1℃
  • 흐림구미24.6℃
  • 맑음임실23.5℃
  • 흐림강화24.2℃
  • 흐림봉화21.8℃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청주25.1℃
  • 박무홍성24.8℃
  • 흐림충주23.7℃
  • 흐림정선군
  • 흐림대관령19.6℃
  • 구름많음보령24.9℃
  • 맑음고창26.4℃
  • 구름많음김해시26.6℃
  • 구름많음춘천22.9℃
  • 맑음남원24.7℃
  • 구름많음철원22.3℃
  • 구름많음대구24.2℃
  • 흐림창원26.8℃
  • 흐림추풍령23.7℃
  • 흐림홍천23.0℃
  • 흐림문경23.9℃
  • 흐림보은23.3℃
  • 맑음장수21.8℃
  • 흐림동두천23.2℃
  • 비백령도22.5℃
  • 구름많음남해26.1℃
  • 맑음금산23.4℃
  • 흐림대전25.1℃
  • 흐림영덕23.0℃
  • 구름많음장흥27.3℃
  • 구름많음통영26.0℃
  • 구름많음고흥27.3℃
  • 흐림북강릉22.7℃
  • 맑음광주26.8℃
  • 구름많음거제26.4℃
  • 구름많음세종24.4℃
  • 맑음군산25.1℃
  • 구름많음순천25.7℃
  • 구름많음의령군23.9℃
  • 흐림울릉도24.9℃
  • 구름많음부여24.5℃
  • 흐림영월22.7℃
  • 구름많음광양시26.9℃
  • 구름많음보성군26.7℃
  • 흐림강릉23.0℃
  • 흐림청송군22.8℃
  • 흐림인제22.3℃
  • 흐림수원23.3℃
  • 구름많음거창
  • 맑음북창원25.9℃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함양군25.0℃
  • 맑음고창군23.9℃
  • 구름많음양산시26.9℃

내달 10일부터 '계약갱신청구' 늦어도 2개월 전에 해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30 10:26:2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한 '1개월 전→2개월 전' 변경 다음 달 10일 이후 이뤄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적어도 두 달 전에 계약갱신 의사를 밝혀야 한다.

▲ 대치동 주변 공인중개사무소. [문재원 기자]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기존 만료 6개월~1개월 전이었던 갱신청구 기간이 12월10일 계약분부터 6개월~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지난 6월9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내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가령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20일인 경우 다음 달 9일까지는 만기를 한 달 넘게 남긴 시점이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 10일을 넘기게 되면, 내년 1월 20일까지 한 달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게 된다.

아직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불산입(첫날은 산입하지 않음) 원칙을 따른다.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9일이라면 다음 달 9일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 표현을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해야 한다.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해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된다. 구두로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집주인이 이를 부인할 경우 증명하기 어려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식으로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용하다. 향후 송사가 진행된다면 집주인은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