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분 종부세 대상 3명 중 2명은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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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부세 대상 3명 중 2명은 100만원 이하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1-30 09:44:40
시세 14.5억 주택 보유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34만원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의 82% 부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3명 가운데 2명은 100만 원 이하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및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7000명이며 고지세액은 총 1조8148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지 인원과 세액은 작년 대비 각각 14만9000명(25.0%), 9216억 원(27.5%) 증가했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및 세액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 및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가 9억~15억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6%에서 69%로, 15억~30억 원은 67%에서 75%로, 30억 원 이상은 69%에서 8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85%에서 올해 90%로 올렸다.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자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7만6000명으로 이들이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496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 중 세 부담이 1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43만2000명으로 전체 과세 대상자의 64.9%를 차지했다. 

▲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 가격(1월 기준) 및 종부세 세액 [기획재정부 제공]

사례별로 살펴보면 올해 주택 시세가 13억5000만 원으로 그대로인 A 주택은 공시가가 9억에서 9억3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이 경우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금액은 8만 원 수준(이하 1세대 1주택 기준)이다. 여기서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으면 3만 원이다. 주택을 장기보유하거나 고령자인 경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 시세가 작년 12억8000만 원에서 올해 14억5000만 원으로 오른 경우 공시가격은 8억5000만 원에서 10억8000만 원으로 상승한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종부세 부담은 34만 원이다. 고령자와 장기공제 70%를 모두 받으면 10만 원이다.

주택 시세가 작년 19억3000만 원에서 올해 24억2000만 원으로 오른 경우 공시가격은 13억2000만 원에서 18억6000만 원이 된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종부세가 작년 125만 원에서 올해 249만 원으로 오른다. 최대 공제를 받으면 작년 38만 원에서 올해 75만 원으로 늘어난다.

시세가 작년 27억에서 올해 32억5000만 원이 된 주택의 공시가격은 18억8000만 원에서 25억4000만 원으로 오른다. 이 경우 종부세는 작년 472만 원에서 801만 원으로 늘어난다. 최대 공제를 받으면 작년 142만 원에서 올해 240만 원으로 오른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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