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외도박' 양현석 전 YG 대표, 1심서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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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박' 양현석 전 YG 대표, 1심서 벌금 1500만원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27 14:17:07
재판부 "오랜 기간 4억원 넘게 해외 도박해 부정적 영향"
美 라스베이거스서 지인들과 20여차례 불법 도박한 혐의
해외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던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27일 해외에서 억대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4억 원 넘게 해외 도박을 해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양 씨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2015년부터 4년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약 4억 원에 달하는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양 전 대표는 "친목 도모를 위해 가볍게 게임을 한 것"이라며 "액수도 크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양 전 대표가 상습 도박을 한 거라고 보긴 힘들다고 판단하고 단순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양 전 대표는 도박 혐의와 별개로 소속사 가수의 마약 구매 의혹을 무마하려고 공익신고자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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