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 구름많음강화24.1℃
  • 맑음합천26.0℃
  • 구름많음고창군25.0℃
  • 맑음영천27.3℃
  • 구름많음구미27.9℃
  • 구름많음정선군23.3℃
  • 맑음산청25.1℃
  • 구름많음울릉도23.0℃
  • 구름많음영광군25.1℃
  • 맑음서산24.3℃
  • 안개흑산도22.8℃
  • 구름많음정읍26.3℃
  • 맑음고흥23.9℃
  • 맑음광양시24.8℃
  • 흐림청주27.7℃
  • 구름많음양평25.3℃
  • 맑음김해시24.4℃
  • 맑음창원24.8℃
  • 구름많음인천24.8℃
  • 구름많음인제23.4℃
  • 맑음완도24.9℃
  • 구름많음세종25.4℃
  • 구름많음거창25.1℃
  • 맑음강진군25.1℃
  • 맑음영월24.1℃
  • 구름많음북춘천24.8℃
  • 맑음포항29.3℃
  • 맑음추풍령24.2℃
  • 맑음청송군24.8℃
  • 구름많음군산26.5℃
  • 구름많음고산24.6℃
  • 구름많음파주23.6℃
  • 구름많음이천26.2℃
  • 맑음진도군23.8℃
  • 구름많음장수23.9℃
  • 맑음보령25.0℃
  • 구름많음대전26.6℃
  • 맑음제주26.7℃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서울25.7℃
  • 맑음북부산24.8℃
  • 구름많음전주27.7℃
  • 맑음북창원25.7℃
  • 맑음충주25.3℃
  • 구름많음의성26.3℃
  • 맑음대구28.0℃
  • 맑음통영23.7℃
  • 맑음부산23.8℃
  • 맑음해남24.5℃
  • 구름많음속초24.3℃
  • 맑음울산26.0℃
  • 맑음거제24.2℃
  • 흐림서청주26.4℃
  • 구름많음동두천23.6℃
  • 구름많음천안26.6℃
  • 맑음철원23.6℃
  • 구름많음홍천24.1℃
  • 맑음영덕24.5℃
  • 맑음동해24.8℃
  • 구름많음금산26.3℃
  • 구름많음고창25.6℃
  • 맑음양산시25.4℃
  • 맑음여수24.7℃
  • 맑음경주시27.2℃
  • 구름많음임실24.6℃
  • 구름많음안동24.7℃
  • 맑음장흥24.5℃
  • 구름많음제천23.3℃
  • 안개백령도20.9℃
  • 맑음홍성25.3℃
  • 구름많음광주26.3℃
  • 맑음봉화22.9℃
  • 맑음보은25.2℃
  • 맑음순천24.4℃
  • 맑음문경24.2℃
  • 맑음남해24.1℃
  • 맑음보성군25.2℃
  • 맑음영주23.4℃
  • 맑음상주26.2℃
  • 맑음울진25.6℃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남원25.6℃
  • 맑음진주24.9℃
  • 구름많음태백23.7℃
  • 맑음의령군25.4℃
  • 구름많음부여25.7℃
  • 구름많음부안26.4℃
  • 구름많음성산24.7℃
  • 구름많음순창군25.5℃
  • 구름많음대관령21.7℃
  • 구름많음목포24.2℃
  • 구름많음원주25.7℃
  • 맑음함양군24.2℃
  • 구름많음춘천25.1℃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4.9℃
  • 구름많음수원24.6℃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20 10:57:30
흡연 피해 손배소…10년간 진료비 533억원 더 지출 주장
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설계·표기상 결함도 없어"
건보공단 이사장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항소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케이티엔지(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 등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대법원의 과거 판단을 넘지 못한 것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 출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BAT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암에 걸린 환자 중 30년 이상 흡연했고,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한 환자들에게 공단이 2003~2013년 추가로 진료비를 부담했다며 533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담배 회사들의 불법행위 내지 담배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추가적인 지출을 했단 취지다.

2014년 9월 첫 재판이 시작됐고, 공단은 각 대상자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 자료, 의무기록 분석 자료와 흡연 관련 연구자료 등 1만5000쪽에 달하는 증거를 제출했다. 담배회사들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요청했으며, 재판은 2018년 중단됐다 지난 8월 다시 시작됐다.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이 폐를 포함한 호흡기에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되었으며 흡연을 계속할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판단한 지난 2014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맞섰다. 개인의 선택일 뿐 담배 회사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담배회사 측은 "공단의 역학연구결과 자료만으로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단 측이 개별적 사정들(흡연시기, 흡연 전 건강상태, 생활습관, 가족력 등)의 증명을 통해 흡연으로 폐암 등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건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일 뿐, 담배 회사들의 행위와 비용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담배에 결함이 있다는 건보공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 회사들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건보공단 가입자가 앓고 있는 질환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역시 과거 대법원의 판단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입자들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거나 원고가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보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오늘 판결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건보공단이 그동안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서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 노력했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