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리 360% 받고 '나체 사진 유포' 협박 사채업자 징역 1년

  • 흐림홍천22.9℃
  • 구름많음거창
  • 맑음완도29.9℃
  • 흐림부산28.0℃
  • 구름많음문경25.0℃
  • 맑음목포29.1℃
  • 흐림파주23.7℃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전주28.7℃
  • 맑음부안27.2℃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양산시27.6℃
  • 구름많음세종26.1℃
  • 맑음임실25.5℃
  • 구름많음거제27.3℃
  • 구름많음대구25.1℃
  • 흐림김해시28.2℃
  • 흐림북강릉22.9℃
  • 흐림강릉23.3℃
  • 흐림춘천23.6℃
  • 흐림태백21.1℃
  • 구름많음의성25.2℃
  • 맑음진도군28.5℃
  • 흐림청주26.2℃
  • 구름많음창원27.4℃
  • 맑음금산26.0℃
  • 구름많음여수27.8℃
  • 흐림산청26.3℃
  • 맑음순창군27.6℃
  • 흐림원주22.8℃
  • 구름많음보성군29.8℃
  • 비울릉도25.5℃
  • 비북춘천23.9℃
  • 흐림인제23.3℃
  • 흐림충주25.3℃
  • 맑음강진군28.7℃
  • 구름많음보은25.0℃
  • 맑음고창29.3℃
  • 구름많음울산25.8℃
  • 흐림수원23.9℃
  • 흐림합천25.1℃
  • 맑음고산27.8℃
  • 맑음흑산도27.2℃
  • 흐림영덕24.1℃
  • 맑음해남28.5℃
  • 흐림양평23.6℃
  • 맑음군산27.3℃
  • 맑음부여26.1℃
  • 흐림동두천23.9℃
  • 흐림이천23.6℃
  • 맑음보령26.9℃
  • 흐림동해23.2℃
  • 흐림북부산28.0℃
  • 흐림영월21.7℃
  • 흐림서청주24.7℃
  • 구름많음서귀포28.9℃
  • 구름많음함양군26.1℃
  • 구름많음속초26.4℃
  • 흐림경주시25.4℃
  • 맑음고창군28.8℃
  • 구름많음구미25.7℃
  • 구름많음의령군25.4℃
  • 구름많음장수23.2℃
  • 맑음광주28.3℃
  • 흐림인천25.4℃
  • 비홍성25.7℃
  • 구름많음고흥28.5℃
  • 흐림천안25.8℃
  • 구름많음밀양26.9℃
  • 구름많음북창원28.1℃
  • 흐림포항25.2℃
  • 구름많음상주25.6℃
  • 흐림영주24.0℃
  • 맑음장흥28.9℃
  • 천둥번개백령도22.4℃
  • 비서울24.0℃
  • 맑음남원27.2℃
  • 구름많음제주28.9℃
  • 흐림대관령20.0℃
  • 흐림안동25.3℃
  • 흐림철원23.4℃
  • 맑음영광군28.1℃
  • 흐림강화24.1℃
  • 흐림봉화23.0℃
  • 흐림제천22.3℃
  • 구름많음광양시27.5℃
  • 구름많음순천28.3℃
  • 흐림청송군24.2℃
  • 맑음성산29.4℃
  • 구름많음영천24.7℃
  • 흐림서산25.5℃
  • 흐림울진25.2℃
  • 구름많음대전26.5℃
  • 맑음정읍27.0℃
  • 구름많음추풍령24.7℃
  • 구름많음남해26.7℃
  • 흐림정선군

연리 360% 받고 '나체 사진 유포' 협박 사채업자 징역 1년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17 10:16:44
법원 "女 피해자 상대로 나체사진 찍는 등 죄질 매우 불량" 1년에 300%가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한 불법 사채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 [정병혁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린다고 협박하고 욕설해왔을 뿐 아니라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 3월까지 1년 동안, 최고 연이율 360%가 넘는 이자를 받는 등 7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억6000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은 뒤 돈을 갚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특히 채무자 A 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떼고, 이후 60일 동안 원리금으로 240만 원을 받아 연이율로 환산하면 363.7%의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월 A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 독촉을 위한 협박 용도로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제대로 갚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