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秋 '휴대전화 비번 공개' 입법 추진 논란… "반헌법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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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휴대전화 비번 공개' 입법 추진 논란… "반헌법적 발상"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12 20:26:18
정의당 "헌법 12조 위배, 법무부 장관 자기얼굴 먹칠하는꼴"
검찰 출신 금태섭 "수십년간 쌓아온 원칙들…인권유린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헌법상 권리를 법무부 장관이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은 국민 인권을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헌법 12조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 범죄 피의자라 할지라도 수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쌓아온 법리"라고 말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아울러 장 원내대변인은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국민의 자유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추 장관이 19대 국회 당시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에서 했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검찰 출신 금태섭 전 의원도 추 장관의 지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나"며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유린해도 되나"라고 적었다.

또 "법률가인 것이 나부터 부끄럽다"며,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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