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착한임대인 지원 내년 6월까지…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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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지원 내년 6월까지…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1-12 11:26:20
임대료 낮춘 임대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한시 포함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50% 감면도 내년 6월까지 연장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정책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제 지원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하기로 했지만 기한을 늘린 것이다.

그동안 민간 부문에서는 임대인 5915명이 대상 점포 4만2977곳에 대해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한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착한 임대인을 우대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착한 임대인 대상 신용대출·우대적금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대기업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지원 기간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50% 감면 및 연체료 경감도 내년 6월 말로 연장하고 감면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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