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착한임대인 지원 내년 6월까지…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 맑음남원7.5℃
  • 맑음강화6.9℃
  • 맑음군산9.2℃
  • 맑음정선군4.9℃
  • 맑음북강릉6.7℃
  • 맑음임실5.9℃
  • 맑음장흥6.6℃
  • 맑음영월6.6℃
  • 맑음북창원11.3℃
  • 맑음봉화2.2℃
  • 맑음인제6.2℃
  • 맑음부안9.4℃
  • 맑음고흥6.1℃
  • 맑음영주4.9℃
  • 맑음제천4.7℃
  • 맑음김해시10.7℃
  • 맑음문경6.1℃
  • 맑음고창군7.3℃
  • 맑음인천11.3℃
  • 맑음동해8.0℃
  • 맑음속초8.8℃
  • 맑음여수12.6℃
  • 맑음파주5.5℃
  • 맑음제주12.9℃
  • 맑음창원11.2℃
  • 맑음의성4.7℃
  • 맑음서울12.9℃
  • 맑음금산6.0℃
  • 맑음순천4.9℃
  • 맑음목포11.1℃
  • 맑음산청6.1℃
  • 맑음진주5.8℃
  • 맑음춘천7.9℃
  • 맑음영덕4.7℃
  • 맑음울산8.0℃
  • 맑음대구8.2℃
  • 맑음영광군7.5℃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1.4℃
  • 맑음강릉8.7℃
  • 맑음양평9.8℃
  • 맑음보령8.6℃
  • 맑음울릉도9.9℃
  • 맑음구미6.8℃
  • 맑음남해11.0℃
  • 맑음추풍령5.8℃
  • 맑음통영12.2℃
  • 맑음철원7.4℃
  • 맑음북춘천6.6℃
  • 맑음정읍8.4℃
  • 맑음의령군4.8℃
  • 맑음대관령2.2℃
  • 맑음청주13.2℃
  • 맑음부산13.1℃
  • 맑음양산시11.3℃
  • 맑음합천6.1℃
  • 맑음광주12.2℃
  • 맑음천안6.7℃
  • 맑음부여6.6℃
  • 맑음해남6.3℃
  • 맑음밀양7.5℃
  • 맑음고창7.2℃
  • 맑음경주시5.6℃
  • 맑음영천4.8℃
  • 맑음안동7.6℃
  • 맑음강진군8.1℃
  • 맑음이천8.6℃
  • 맑음북부산10.2℃
  • 맑음진도군6.8℃
  • 맑음세종9.1℃
  • 맑음충주7.1℃
  • 맑음서귀포13.8℃
  • 맑음포항9.1℃
  • 맑음함양군4.0℃
  • 맑음홍성8.4℃
  • 맑음보은5.3℃
  • 맑음광양시10.9℃
  • 박무백령도8.9℃
  • 맑음울진11.0℃
  • 맑음서산6.3℃
  • 맑음흑산도11.6℃
  • 맑음보성군6.5℃
  • 맑음청송군2.2℃
  • 맑음거제8.2℃
  • 맑음장수3.7℃
  • 맑음완도10.0℃
  • 맑음순창군8.1℃
  • 맑음거창4.2℃
  • 맑음전주10.2℃
  • 맑음원주9.4℃
  • 맑음서청주6.8℃
  • 맑음상주6.5℃
  • 맑음대전10.2℃
  • 맑음동두천9.0℃
  • 맑음수원8.3℃
  • 맑음태백4.5℃
  • 맑음홍천7.7℃

착한임대인 지원 내년 6월까지…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1-12 11:26:20
임대료 낮춘 임대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한시 포함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50% 감면도 내년 6월까지 연장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정책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제 지원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하기로 했지만 기한을 늘린 것이다.

그동안 민간 부문에서는 임대인 5915명이 대상 점포 4만2977곳에 대해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한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착한 임대인을 우대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착한 임대인 대상 신용대출·우대적금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대기업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지원 기간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50% 감면 및 연체료 경감도 내년 6월 말로 연장하고 감면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