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착한임대인 지원 내년 6월까지…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 맑음봉화18.1℃
  • 맑음밀양19.8℃
  • 맑음서청주22.6℃
  • 맑음동해22.2℃
  • 맑음북춘천20.2℃
  • 흐림목포21.0℃
  • 맑음흑산도23.2℃
  • 구름많음통영21.0℃
  • 흐림진도군19.5℃
  • 맑음순천22.7℃
  • 맑음고창22.8℃
  • 맑음서산22.4℃
  • 맑음이천22.9℃
  • 맑음백령도21.9℃
  • 맑음인제17.0℃
  • 맑음남해22.5℃
  • 맑음산청20.2℃
  • 맑음홍천19.4℃
  • 맑음상주20.9℃
  • 맑음포항19.9℃
  • 흐림완도22.4℃
  • 맑음안동19.9℃
  • 맑음고흥22.4℃
  • 맑음의성19.3℃
  • 맑음보성군22.8℃
  • 맑음광양시23.6℃
  • 맑음강화23.4℃
  • 맑음영덕19.7℃
  • 맑음강릉21.8℃
  • 맑음여수21.9℃
  • 맑음청송군18.3℃
  • 맑음보령23.3℃
  • 맑음영월20.8℃
  • 맑음북부산21.8℃
  • 맑음춘천20.6℃
  • 맑음대전23.3℃
  • 맑음정선군15.5℃
  • 맑음천안22.9℃
  • 맑음남원22.9℃
  • 맑음인천23.9℃
  • 맑음홍성23.4℃
  • 맑음금산21.9℃
  • 맑음임실21.4℃
  • 맑음북강릉22.8℃
  • 맑음부산22.7℃
  • 맑음원주22.5℃
  • 맑음고산22.0℃
  • 맑음구미22.1℃
  • 맑음의령군20.0℃
  • 맑음보은20.8℃
  • 맑음파주23.6℃
  • 맑음영광군22.1℃
  • 맑음북창원22.4℃
  • 맑음제천20.5℃
  • 맑음문경21.1℃
  • 맑음거창20.7℃
  • 맑음양산시22.5℃
  • 맑음합천19.9℃
  • 맑음순창군22.3℃
  • 맑음제주22.8℃
  • 맑음수원23.3℃
  • 맑음울산20.5℃
  • 맑음양평21.3℃
  • 맑음영천18.6℃
  • 맑음세종22.6℃
  • 맑음성산23.1℃
  • 맑음함양군21.0℃
  • 맑음부여21.3℃
  • 맑음고창군23.0℃
  • 맑음영주19.9℃
  • 맑음대구19.8℃
  • 맑음전주24.2℃
  • 맑음철원22.3℃
  • 맑음광주23.2℃
  • 맑음거제22.0℃
  • 맑음속초23.7℃
  • 맑음추풍령20.9℃
  • 맑음김해시21.4℃
  • 맑음서울24.7℃
  • 맑음청주24.1℃
  • 맑음정읍23.8℃
  • 맑음창원22.4℃
  • 구름많음강진군20.0℃
  • 맑음울릉도20.6℃
  • 맑음충주23.4℃
  • 맑음경주시19.6℃
  • 맑음태백18.4℃
  • 맑음군산22.8℃
  • 맑음대관령17.2℃
  • 맑음장수19.8℃
  • 맑음서귀포22.9℃
  • 맑음부안22.9℃
  • 맑음동두천23.8℃
  • 맑음해남21.2℃
  • 맑음장흥20.2℃
  • 맑음진주22.2℃
  • 맑음울진20.7℃

착한임대인 지원 내년 6월까지…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1-12 11:26:20
임대료 낮춘 임대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한시 포함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50% 감면도 내년 6월까지 연장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정책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제 지원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하기로 했지만 기한을 늘린 것이다.

그동안 민간 부문에서는 임대인 5915명이 대상 점포 4만2977곳에 대해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한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착한 임대인을 우대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착한 임대인 대상 신용대출·우대적금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대기업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지원 기간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50% 감면 및 연체료 경감도 내년 6월 말로 연장하고 감면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