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도 중대재해법 발의…"최소 5배 징벌적 손해배상"

  • 맑음광양시15.7℃
  • 맑음고흥14.8℃
  • 맑음동해14.9℃
  • 맑음속초16.8℃
  • 맑음거제16.2℃
  • 맑음목포16.4℃
  • 맑음태백10.5℃
  • 맑음밀양13.7℃
  • 맑음충주10.6℃
  • 맑음강진군14.0℃
  • 맑음서귀포17.1℃
  • 맑음순창군12.3℃
  • 맑음군산14.6℃
  • 맑음이천12.6℃
  • 맑음대구15.2℃
  • 맑음울진14.9℃
  • 맑음고산17.4℃
  • 맑음흑산도16.3℃
  • 맑음금산13.6℃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11.1℃
  • 맑음남원12.2℃
  • 맑음북강릉15.1℃
  • 맑음경주시12.9℃
  • 맑음춘천10.8℃
  • 맑음영월11.2℃
  • 맑음대관령9.0℃
  • 맑음제천8.4℃
  • 맑음인천16.3℃
  • 맑음인제13.6℃
  • 맑음백령도16.4℃
  • 맑음강릉16.2℃
  • 맑음서청주13.3℃
  • 맑음남해15.3℃
  • 맑음북춘천10.4℃
  • 맑음동두천13.3℃
  • 맑음서울14.5℃
  • 맑음양산시14.3℃
  • 맑음의령군11.9℃
  • 맑음강화12.0℃
  • 맑음광주16.3℃
  • 맑음울릉도14.4℃
  • 맑음안동13.7℃
  • 맑음봉화7.6℃
  • 맑음제주18.3℃
  • 맑음보은12.0℃
  • 맑음전주15.7℃
  • 맑음보령12.7℃
  • 맑음원주12.4℃
  • 맑음울산15.9℃
  • 맑음창원16.3℃
  • 맑음장수9.8℃
  • 맑음북창원16.3℃
  • 맑음장흥13.3℃
  • 맑음거창14.7℃
  • 맑음진주12.5℃
  • 맑음서산12.0℃
  • 맑음상주14.5℃
  • 맑음파주11.9℃
  • 맑음홍천10.9℃
  • 맑음대전15.0℃
  • 맑음철원14.1℃
  • 맑음보성군13.2℃
  • 맑음고창군12.3℃
  • 맑음여수17.4℃
  • 맑음홍성14.5℃
  • 맑음완도16.1℃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7.2℃
  • 맑음의성12.4℃
  • 맑음산청14.6℃
  • 맑음추풍령14.6℃
  • 맑음청송군13.5℃
  • 맑음순천11.9℃
  • 맑음부여12.2℃
  • 맑음청주15.5℃
  • 맑음합천13.8℃
  • 맑음구미12.6℃
  • 맑음성산13.7℃
  • 맑음김해시16.1℃
  • 맑음해남13.8℃
  • 맑음영덕13.0℃
  • 맑음임실10.9℃
  • 맑음포항16.5℃
  • 맑음세종13.2℃
  • 맑음정읍14.3℃
  • 맑음수원13.6℃
  • 맑음북부산14.7℃
  • 맑음정선군10.3℃
  • 맑음부안13.4℃
  • 맑음천안12.6℃
  • 맑음영천12.8℃
  • 맑음함양군13.0℃
  • 맑음진도군13.2℃
  • 맑음양평12.3℃
  • 맑음영광군13.8℃
  • 맑음고창13.7℃

與도 중대재해법 발의…"최소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11 13:42:57
50인 미만 사업장엔 법 적용 4년 유예
정의 "늦었지만 논의 시작돼 다행" 화답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발의했다. 앞서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당론 발의한 상태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소속 의원들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고, 결국 재해로 인한 노동자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중대한 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징역형 처벌 △ 법인에 징벌적 벌금 부과 △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실시 △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이 손해액의 최소 5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했다.

우원식 의원은 "처벌의 수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최고 책임자, 원청 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고 발생 시 의무 위반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게 핵심"이라며 "법안 제정은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상식적인 법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노동존중단 자체가 당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아래 중대재해TF를 만든 것 또한 당의 결정"이라면서도 "당론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 안을 대표발의한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법안 발의 소식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일부 처벌 수위와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부족한 조치"라면서 "향후 관련법 병합 심의 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의당의 중대재해법에 연대 의사를 보였고, 기존 산업안전법 개정에 무게를 두던 민주당에서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