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1번가-위메프, '11월 11일' 놓고 소송전…위메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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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위메프, '11월 11일' 놓고 소송전…위메프 '승리'

남경식
기사승인 : 2020-11-11 11:48:07
11번가, 위메프 '11데이' 상표권 침해라며 소송 제기
서울지법, 위메프 손들어줘…11번가, 항소 제기
위메프, 퍼스트데이·블랙프라이데이 이어 또 상표권 논란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와 위메프가 매년 11월 11일 진행하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두고 상표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최근 위메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위메프 1111데이 [위메프 제공]

11번가는 위메프의 '11데이', '1111포인트', '11일간의 특가상품' 등 행사 문구가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1억 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1번가는 11데이 상표권을 갖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는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1은 날짜나 숫자에 불과하며, 자사 로고나 상호명을 같이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았다는 위메프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위메프가 11데이 등 문구를 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날짜를 설명하기 위해 쓴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11번가가 무리하게 소송전을 벌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상징성이 큰 숫자 11을 활용한 마케팅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티몬도 이달 들어 '1111릴레이', '11특가' 등의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2011년 11월 11일에는 숫자 11 마케팅이 극성을 부렸다.

위메프는 지난해 티몬과도 할인 행사 상표권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당시에는 위메프가 티몬을 지적했다. 티몬의 디지털데이 행사가 위메프의 '위메프 디지털데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티몬의 '티몬 디지털데이' 상표권 신청을 받아들였다. 티몬이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위메프는 '블랙프라이데이' 상표권으로도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위메프는 2014년 블랙프라이데이 관련 상표권 4건에 대한 등록을 마쳤다.

당시 업계에서는 보통명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상표권으로 출원한 것은 상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을 일컫는 말이다. 이날 미국 온라인 쇼핑몰들은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연다.

다만 위메프가 다른 업체들에게 블랙프라이데이 용어 사용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다. 이달에도 쿠팡, CJ올리브영, 이랜드월드 '폴더', 미샤, 안다르, 하나카드 등 여러 업체들이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행사를 진행 중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할인 행사 관련 상표권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며 "11번가의 항소에 대해서는 법무팀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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