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의힘, 정의당에 호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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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의당에 호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협력"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11-10 13:38:12
여연·지도부 정책간담회…"너무 늦었다" "사과드린다"
주호영 "민형사 처벌 강화에 노력"…강은미 "감사드려"
국민의힘이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의결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으로선 전향적인 태도 변화다.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당초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첩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한국 경영자총협회(경총)도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한 터라 국민의힘이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재계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했고, 김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참석했다.

간담회가 시작되자 지상욱 여연 원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지 원장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중대재해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과 우리 당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것으로 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마음이 많이 무겁다"며 "너무 늦었다. 판사 시절 산재 사건에 문제의식이 많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주장했는데, 입법까지 연결하지 못해 아쉬운 게 많았다"고 털어놨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준 김 위원장, 주 원내대표, 지 원장에게 감사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협력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안전은 정파 간 대립할 문제가 아니다"며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산업현장 사고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사든 형사든 훨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해야 한다"며 "정의당이 내놓은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법안을) 통째로 다 받을지, 일부 조정할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사업주가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중대 과실이면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정의당이 지난 6월 발의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됐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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