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라임 판매 증권사 2차 제재심서도 결론 못내…10일 3차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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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 증권사 2차 제재심서도 결론 못내…10일 3차 심의

양동훈
기사승인 : 2020-11-06 09:30:38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 3차 제재심을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 라임자산운용·금융감독원 [UPI뉴스 자료사진]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2차 제재심은 전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개최돼 밤 11시께 마무리됐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는 직접 출석했다. 또다른 제재 대상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논의는 지난달 29일 1차 제재심에서 진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 진술 절차를 마치지 못한 대신증권 및 KB증권의 다수 관계인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서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 직무 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증권사에도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이 사전 통보됐다.

제재심에서는 특히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증권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판매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내부통제 실패 시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대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KB증권은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제재 대상자라는 점에서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다음 주에 있을 3차 제재심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증권사 제재심이 완료되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5일 "(라임 판매 은행 제재심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며 "가능하면 12월 중에 시작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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