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국정 농단'과 유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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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국정 농단'과 유사한 사건"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05 15:35:23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 통한 형사처벌 회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6400여 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구형하자 방청석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왔으며, 정 교수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1년여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정 교수 재판의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2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해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까지 모두 3차례 정 교수를 기소했고, 법원은 3건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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