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의원 구속…21대 국회 1호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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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의원 구속…21대 국회 1호 '불명예'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03 09:48:47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법원 "증거인멸 우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3일 새벽 구속됐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지난달 31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0시 30분까지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밤 10시께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틀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검찰에 출두했다.

이후 이틀간 진행된 조사에서 정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달 15일 공시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달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정 의원 관련 모든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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