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스마트폰으로 환전 신청하고 편의점에서 받는다

  • 맑음영천14.8℃
  • 맑음고산19.8℃
  • 맑음거창15.5℃
  • 맑음부산18.8℃
  • 맑음흑산도20.2℃
  • 맑음밀양16.5℃
  • 맑음태백11.6℃
  • 맑음보령18.8℃
  • 맑음속초17.3℃
  • 맑음대전21.9℃
  • 맑음부안19.9℃
  • 맑음서울22.9℃
  • 맑음제주20.5℃
  • 흐림남원20.4℃
  • 맑음울산16.0℃
  • 맑음북춘천16.3℃
  • 맑음보성군21.1℃
  • 맑음임실18.6℃
  • 박무백령도19.7℃
  • 맑음남해18.7℃
  • 맑음양산시17.2℃
  • 맑음영월16.3℃
  • 맑음강화19.3℃
  • 맑음정선군14.0℃
  • 맑음강릉18.0℃
  • 맑음서산18.8℃
  • 맑음영덕14.0℃
  • 맑음거제18.2℃
  • 맑음영광군19.8℃
  • 맑음북부산17.0℃
  • 구름많음고흥19.7℃
  • 맑음봉화12.9℃
  • 맑음장수16.1℃
  • 맑음광주22.0℃
  • 맑음강진군19.0℃
  • 맑음인제14.3℃
  • 구름많음성산18.8℃
  • 맑음상주18.0℃
  • 맑음안동17.1℃
  • 맑음보은17.0℃
  • 맑음북창원19.8℃
  • 맑음완도18.9℃
  • 맑음양평19.5℃
  • 맑음철원19.4℃
  • 맑음홍성19.7℃
  • 맑음청주23.2℃
  • 맑음정읍19.2℃
  • 맑음광양시20.6℃
  • 흐림진주20.2℃
  • 맑음인천22.5℃
  • 맑음충주18.6℃
  • 맑음대구16.4℃
  • 맑음춘천17.9℃
  • 맑음청송군11.8℃
  • 맑음김해시17.5℃
  • 맑음홍천16.1℃
  • 맑음창원19.0℃
  • 맑음통영18.4℃
  • 맑음합천17.5℃
  • 맑음군산21.4℃
  • 구름많음여수21.2℃
  • 맑음함양군16.2℃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전주21.3℃
  • 맑음파주19.7℃
  • 맑음원주19.7℃
  • 맑음세종20.1℃
  • 맑음천안18.6℃
  • 맑음추풍령16.1℃
  • 맑음동두천20.7℃
  • 맑음수원20.2℃
  • 맑음장흥19.1℃
  • 맑음고창19.5℃
  • 박무목포20.4℃
  • 맑음고창군18.7℃
  • 맑음포항17.4℃
  • 맑음대관령9.6℃
  • 맑음문경17.2℃
  • 맑음북강릉16.4℃
  • 맑음부여19.9℃
  • 맑음금산18.4℃
  • 맑음해남18.9℃
  • 맑음울진15.0℃
  • 맑음이천19.6℃
  • 맑음울릉도18.0℃
  • 맑음진도군17.8℃
  • 맑음제천15.9℃
  • 맑음경주시14.2℃
  • 맑음산청17.2℃
  • 맑음영주15.7℃
  • 맑음서청주19.5℃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의성14.2℃
  • 맑음의령군17.1℃
  • 흐림순천19.3℃
  • 맑음동해17.1℃
  • 맑음구미17.2℃

스마트폰으로 환전 신청하고 편의점에서 받는다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1-02 16:06:29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내년 3월 서비스 출시 추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편의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서비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 총 5건의 사업에 대한 관련 규제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편의점을 통한 환전 대금 수령 서비스는 현재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이 온라인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환전 대금을 수령하는 서비스로 대금 수령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 SMS 인증 등을 통해 환전 신청 고객과 대금 수령 고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자는 편의점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중 서비스 출시를 추진하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를 송금하고 관광지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서비스도 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도 내년 3월 출시가 가능하다.

보험사 앱을 통한 은행의 환전서비스 신청, 무인환전기기 대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대행 서비스,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송금서비스 제공 및 송금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등 3건은 관련 규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이달 중 장관 통첩을 발령해 해당 규제의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내년 중 관련 사업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는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의 규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규제 확인을 신청하면 기재부가 30일 이내 규제 해당 여부를 회신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