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스마트폰으로 환전 신청하고 편의점에서 받는다

  • 맑음의성13.3℃
  • 맑음서울22.3℃
  • 맑음의령군16.3℃
  • 맑음강화18.5℃
  • 맑음영월15.2℃
  • 맑음동두천19.7℃
  • 맑음해남17.8℃
  • 맑음대전21.2℃
  • 박무백령도19.0℃
  • 박무인천21.4℃
  • 맑음고창18.9℃
  • 맑음장흥18.6℃
  • 맑음통영18.5℃
  • 맑음북춘천15.6℃
  • 맑음울릉도17.4℃
  • 맑음청주21.8℃
  • 맑음청송군10.9℃
  • 맑음철원17.7℃
  • 맑음수원19.4℃
  • 맑음부안19.4℃
  • 맑음서청주19.6℃
  • 박무목포20.3℃
  • 맑음부산19.1℃
  • 맑음강진군18.4℃
  • 맑음보성군20.3℃
  • 맑음상주16.7℃
  • 맑음구미15.9℃
  • 맑음광주21.3℃
  • 맑음서귀포19.0℃
  • 구름많음순천19.2℃
  • 구름많음북부산17.0℃
  • 맑음제천14.9℃
  • 맑음울산14.8℃
  • 맑음천안17.6℃
  • 맑음제주19.8℃
  • 맑음영덕13.5℃
  • 맑음남해18.8℃
  • 맑음문경15.6℃
  • 맑음홍천15.1℃
  • 맑음정읍18.5℃
  • 맑음태백10.9℃
  • 맑음파주18.7℃
  • 구름많음김해시17.6℃
  • 맑음대구15.6℃
  • 맑음봉화12.1℃
  • 맑음안동15.7℃
  • 맑음강릉17.3℃
  • 맑음속초16.6℃
  • 맑음군산19.8℃
  • 맑음세종18.9℃
  • 맑음인제13.0℃
  • 맑음전주20.4℃
  • 맑음보은16.1℃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6.6℃
  • 맑음대관령8.8℃
  • 맑음순창군19.6℃
  • 맑음밀양15.7℃
  • 맑음고창군18.7℃
  • 맑음울진13.9℃
  • 맑음추풍령15.1℃
  • 맑음장수15.4℃
  • 맑음고산19.6℃
  • 맑음북강릉15.8℃
  • 맑음포항16.7℃
  • 맑음고흥18.9℃
  • 맑음홍성19.2℃
  • 맑음영천13.9℃
  • 맑음원주18.5℃
  • 맑음이천18.6℃
  • 맑음창원18.3℃
  • 맑음완도18.7℃
  • 맑음여수20.5℃
  • 맑음거창14.7℃
  • 맑음부여18.6℃
  • 맑음춘천16.3℃
  • 맑음영주15.0℃
  • 맑음금산17.3℃
  • 맑음충주17.5℃
  • 맑음함양군16.5℃
  • 맑음정선군12.8℃
  • 맑음양평18.5℃
  • 구름많음진주19.3℃
  • 맑음성산18.4℃
  • 흐림합천18.3℃
  • 흐림진도군17.2℃
  • 맑음거제17.3℃
  • 구름많음남원20.3℃
  • 맑음흑산도20.0℃
  • 맑음산청17.7℃
  • 맑음광양시19.6℃
  • 맑음경주시13.5℃
  • 맑음동해16.2℃
  • 맑음영광군19.6℃
  • 맑음보령18.1℃
  • 맑음서산17.7℃
  • 맑음임실17.5℃

스마트폰으로 환전 신청하고 편의점에서 받는다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1-02 16:06:29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내년 3월 서비스 출시 추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편의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서비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 총 5건의 사업에 대한 관련 규제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편의점을 통한 환전 대금 수령 서비스는 현재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이 온라인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환전 대금을 수령하는 서비스로 대금 수령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 SMS 인증 등을 통해 환전 신청 고객과 대금 수령 고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자는 편의점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중 서비스 출시를 추진하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를 송금하고 관광지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서비스도 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도 내년 3월 출시가 가능하다.

보험사 앱을 통한 은행의 환전서비스 신청, 무인환전기기 대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대행 서비스,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송금서비스 제공 및 송금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등 3건은 관련 규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이달 중 장관 통첩을 발령해 해당 규제의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내년 중 관련 사업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는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의 규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규제 확인을 신청하면 기재부가 30일 이내 규제 해당 여부를 회신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