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방탄국회'는 없었다

  • 구름많음원주24.1℃
  • 구름많음경주시23.8℃
  • 구름많음김해시24.2℃
  • 흐림장수23.2℃
  • 구름많음북창원25.5℃
  • 구름많음성산24.5℃
  • 흐림강화24.2℃
  • 흐림동해24.3℃
  • 구름많음산청24.2℃
  • 구름많음창원24.6℃
  • 구름많음울산24.6℃
  • 맑음대관령19.7℃
  • 안개서귀포24.7℃
  • 구름많음구미26.3℃
  • 흐림부안25.6℃
  • 구름많음영월22.9℃
  • 구름많음거제23.6℃
  • 맑음강릉23.6℃
  • 흐림파주22.6℃
  • 박무부산23.7℃
  • 맑음고산24.5℃
  • 구름많음홍천23.5℃
  • 구름많음봉화21.3℃
  • 흐림보은24.2℃
  • 구름많음대전25.7℃
  • 흐림문경23.9℃
  • 구름많음장흥23.7℃
  • 구름많음춘천23.1℃
  • 구름많음철원22.0℃
  • 안개흑산도20.2℃
  • 구름많음충주24.9℃
  • 흐림함양군23.6℃
  • 흐림세종24.8℃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인제22.4℃
  • 흐림정읍25.8℃
  • 박무북춘천22.8℃
  • 맑음북강릉22.6℃
  • 맑음보성군24.6℃
  • 흐림금산25.6℃
  • 구름많음거창24.0℃
  • 구름많음청송군22.2℃
  • 흐림광주25.7℃
  • 맑음제주25.1℃
  • 안개여수23.8℃
  • 구름많음해남23.6℃
  • 구름많음고흥24.1℃
  • 구름많음광양시24.2℃
  • 천둥번개백령도21.7℃
  • 흐림서청주24.6℃
  • 흐림추풍령23.7℃
  • 흐림수원24.6℃
  • 안개울릉도23.1℃
  • 흐림서산24.4℃
  • 흐림고창군26.0℃
  • 구름많음제천23.1℃
  • 박무홍성24.5℃
  • 흐림천안24.4℃
  • 흐림순창군23.7℃
  • 흐림상주24.8℃
  • 구름많음강진군24.5℃
  • 맑음속초22.8℃
  • 흐림보령24.9℃
  • 구름많음태백20.8℃
  • 구름많음영천23.5℃
  • 흐림고창25.3℃
  • 구름많음포항26.6℃
  • 구름많음의성24.0℃
  • 흐림부여24.4℃
  • 흐림영광군24.8℃
  • 구름많음울진25.2℃
  • 흐림청주26.8℃
  • 구름많음진도군23.5℃
  • 박무서울25.1℃
  • 구름많음통영22.7℃
  • 구름많음양산시25.1℃
  • 박무인천24.9℃
  • 구름많음정선군22.9℃
  • 흐림이천24.2℃
  • 구름많음양평23.4℃
  • 구름많음목포24.7℃
  • 구름많음순천23.3℃
  • 구름많음영주22.6℃
  • 구름많음밀양25.1℃
  • 흐림임실24.1℃
  • 구름많음완도24.0℃
  • 흐림동두천22.2℃
  • 흐림합천25.0℃
  • 흐림전주26.1℃
  • 구름많음영덕23.6℃
  • 구름많음의령군25.0℃
  • 구름많음북부산24.6℃
  • 구름많음안동23.7℃
  • 구름많음대구25.8℃
  • 흐림군산25.1℃
  • 구름많음남해22.9℃
  • 흐림남원23.8℃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방탄국회'는 없었다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0-29 15:05:53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 167표 찬성, 반대 12표로 가결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손병석 공사 사장에게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공동취재사진]

국회는 29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출석 186명에 찬성 167표, 반대 12표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부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20대 국회에선 당시 자유한국당 염동열,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청주지방검찰청이 청구한 정 의원 체포영장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이 정 의원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송부한 만큼 발부 가능성이 크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