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진…2년8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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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진…2년8개월만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0-10-25 11:07:47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2년 8개월 만에 나와 당국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지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 충남 천안시가 풍세면 용정리 봉강천 인근에서 지난 24일 방역 차량을 이용해 AI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2018년 2월 1일 충남 아산 곡교천의 H5N6형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해당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H5형 AI 항원이 나오자 선제 조치로 채취지점을 출입통제하고 반경 10㎞ 내 가금농장 188호에 대한 이동통제를 시행했다.

농식품부는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내놨다.

이에 따라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야생조류 방역대(반경 10㎞)에 포함된 천안, 아산, 세종 등 3개 시·군의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한다.

아울러 전국 단위로 가금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을 구매·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천안시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은 이동제한을 해제할 때까지 중단한다.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와 오리 유통을 금지한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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