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의힘, '독소조항' 뺀 공수처법 개정안 독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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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독소조항' 뺀 공수처법 개정안 독자발의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20 15:23:34
'공수처 강행' 여권에 맞불…"수사대상·권한 축소" 국민의힘은 20일 자체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개정안 강행을 사실상 예고하자 '독자 법안'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했다. 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라는 포괄적인 수사 대상을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 공직자 사찰을 벌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판사와 검사와 달리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방향과도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도 제외했다.

공수처가 검찰, 경찰 등 타 수사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강제 이첩권과 범죄 통보 의무 조항은 공수처로 하여금 선택적 수사권을 부여해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를 가능케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재정신청권도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사찰기구가 되는 셈으로,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제도이자 형사사법 제도의 정합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추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등을 중심으로 16명이 참여한 이번 법안 발의는 사실상 당론 발의로 추진됐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에서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공수처를 출범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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