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장 대행 "고도제한 추가완화, 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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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대행 "고도제한 추가완화, 신중히 검토"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0-20 15:05:21
"서울시-국토부 간 공공재건축 방안 이견 없어"
"서초구 재산세 감면 강행 시 집행정지도 검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시내 고도제한 추가 완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 권한대행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대해 사업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대행은 "고도지구 문제는 계속 완화됐지만 자연경관지구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했는데 도시 및 주변경관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8·4 대책에 담긴 공공재건축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국토부 간 이견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백프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국토부와 공공재건축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성공을 위해 서울시의 신속한 허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서 대행은 "과거 뉴타운 해제 구역도 공공재개발 조건이 된다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정책과 관련해선 입장을 분명히했다. 서 대행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고, 특정 구민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초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서 대행은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계속 주장하면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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