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로 시달리다 퇴근길 기차에서 급사…법원 "업무상 재해"

  • 구름많음고창32.3℃
  • 맑음목포31.5℃
  • 구름많음보성군30.9℃
  • 흐림대관령22.2℃
  • 구름많음대전32.6℃
  • 구름많음군산32.3℃
  • 구름많음충주30.1℃
  • 구름많음함양군31.3℃
  • 흐림영월27.9℃
  • 구름많음김해시32.0℃
  • 흐림울릉도26.8℃
  • 구름많음광양시30.2℃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양산시32.4℃
  • 구름많음흑산도29.0℃
  • 구름많음장흥31.3℃
  • 구름많음구미31.1℃
  • 비백령도21.7℃
  • 구름많음고흥31.6℃
  • 흐림동두천23.6℃
  • 흐림철원23.6℃
  • 흐림파주23.3℃
  • 구름많음청주32.9℃
  • 구름많음영광군32.2℃
  • 구름많음여수30.5℃
  • 구름많음봉화29.3℃
  • 구름많음금산31.6℃
  • 구름많음천안30.6℃
  • 구름많음해남31.7℃
  • 구름많음울산31.0℃
  • 흐림안동30.8℃
  • 구름많음서귀포30.0℃
  • 구름많음북부산32.5℃
  • 구름많음거창29.6℃
  • 구름많음세종31.8℃
  • 흐림수원29.1℃
  • 흐림인제24.3℃
  • 흐림이천28.0℃
  • 맑음보은29.6℃
  • 구름많음포항27.9℃
  • 소나기제주31.4℃
  • 흐림북춘천25.4℃
  • 비서울26.2℃
  • 구름많음서청주30.5℃
  • 구름많음문경29.0℃
  • 구름많음전주33.6℃
  • 구름많음장수29.9℃
  • 구름많음영천30.4℃
  • 흐림춘천25.2℃
  • 구름많음경주시30.0℃
  • 구름많음의령군31.0℃
  • 구름많음성산28.5℃
  • 흐림홍천25.3℃
  • 흐림원주27.1℃
  • 흐림산청29.2℃
  • 구름많음밀양33.3℃
  • 구름많음진도군30.9℃
  • 구름많음의성32.0℃
  • 흐림청송군32.3℃
  • 구름많음남원31.8℃
  • 흐림서산30.9℃
  • 구름많음북창원32.4℃
  • 흐림속초26.8℃
  • 구름많음순창군32.6℃
  • 구름많음완도31.5℃
  • 흐림양평26.9℃
  • 구름많음대구30.8℃
  • 흐림제천26.9℃
  • 구름많음영주29.8℃
  • 구름많음창원32.5℃
  • 구름많음임실30.2℃
  • 비북강릉25.5℃
  • 구름많음동해26.9℃
  • 구름많음고창군31.3℃
  • 구름많음보령32.9℃
  • 맑음광주33.5℃
  • 구름많음부여32.0℃
  • 맑음통영32.4℃
  • 구름많음강진군31.9℃
  • 구름많음부안33.2℃
  • 흐림태백28.8℃
  • 비인천24.7℃
  • 구름많음남해30.8℃
  • 구름많음영덕28.4℃
  • 구름많음울진28.5℃
  • 흐림강화23.0℃
  • 구름많음상주30.1℃
  • 구름많음진주30.9℃
  • 구름많음순천29.3℃
  • 맑음고산30.0℃
  • 구름많음홍성31.2℃
  • 맑음부산31.7℃
  • 구름많음추풍령28.2℃
  • 구름많음합천30.7℃
  • 구름많음거제29.6℃
  • 흐림강릉25.6℃
  • 구름많음정읍33.3℃

과로 시달리다 퇴근길 기차에서 급사…법원 "업무상 재해"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19 10:51:50
"과로 탓에 기저질환 급격히 악화…유족급여 지급해야" 과로에 시달리다 퇴근길 기차에서 쓰러져 숨진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정병혁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1월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지 한 달 뒤, 부산·경남 지사로 발령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평일에는 회사 근처 사택에서 직원 2명과 함께 살고, 주말에는 기차를 타고 가족이 있는 서울로 올라오는 생활을 반복했다.

같은 해 6월 A 씨는 금요일 퇴근 후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중 화장실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 씨의 사인은 심혈관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조사됐다.

A 씨의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 씨의 죽음이 과로나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보다는 기저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결과일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거절했다.

유족은 공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회사 영업 담당 부장으로서 매출이 저조했던 부산·경남 지사의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인사 이동이 됐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주 주말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생활을 하며 일주일 평균 이동거리가 1000 킬로미터에 달하는 등, 장거리 출퇴근 생활로 피로가 가중·누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법원 감정의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해 A 씨가 꾸준히 관리해오던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됐고,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